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그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국회의 원선거법),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평 가하는 형식(국회법)이라든지 이들 의원들의 자금상황에 대한 국민들 의 지원과 감시체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야 말로 국회의 정치형성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제에 의해서 민주정은 비로소 그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국민은 그럼으로써 주권 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기해서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일원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회정의 문제는 따라서 바로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올바른 대표 자인가 그리고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권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점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본회의와 상임위 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둘러 싸고 많은 방안이 제시 (예컨대 박재창의 최근:92년 7월의 논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그것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즉 의회정의 성패를 그들의 정 치적 윤리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이 의원선출 이후에 도 지속적인 주권적 통제를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이 입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회정의 개혁을 위한 헌법논리를 생각해 본 다.
II. 시민의 입법 등 참여와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1. 시민의 입법 등 참여를 위한 개정점
시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법의 주 체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 즉 국회의원을 선출(헌법 41조 1 항)하는 길이 아마도 유일한 길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대표제도 하에서 입법권을 국회에 귀속(헌법 제40조)시키고 있는 의회주의 하에서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법률안의 제출을 국민에게 인정한 국민발안권이 헌법상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민에 의한 법률 제정 국민투표권도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고 보는 것이 통설인 이상, 국회의 입법과정에 국민이 간접적으로나 마 어느 정도 참여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그것은 우리 헌법상의 국민주권(헌법 제1조 2항)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국민이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 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실질적 능동적 국민주권(헌법재판소 1989.9.8.선고,88헌가6결정)이기 때문에 더욱 타당한 지향점이기도 하다.
(1) 목적 조항의 명확화 (제1조)
(개정) 이 법은 국회의 권한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 의 권한행사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정식 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 정부조직법이나 법원조직법과 같은 명칭과는 달리 국회조직법 이 아닌 국회법에도 헌법상의 국회의 권한 조직 의사 등이 모두 구체 화되어야 한다.
(2)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제 10장 제 120 - 122조)
(개정) 제 128조 제 1항 국회의원은 헌법 및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외에 사안에 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 여 요구할 수 있다를 추가
(이유)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그 권한행사 큭히 입법등 의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위임한 입법권 등의 행사를 보다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재정에 관한 권한이나 국정감사, 조 사권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서는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 을 거부할 수 없지만, 군사 외교,대북관계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그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 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고나서의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 그 거부를 가능하게 하며, 제2항에서는 국회가 이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개회중에는 해당 위원 회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 다는 취지의 국무총리 성명서 하나만으로 자료제출이 거부될 수 있 다.
문제는 국가비밀에 관해서 이미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거나 인위적으 로 비밀로 분류된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필요에 따라 비밀 로 된 사항과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국민의 객관적이고도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항을 비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국가기밀의 범위를 넓게 잡기대문에 실제로 직무상 비밀정도에만 해당되어서 자료를 제출해야만 되는 경 우는 거의 없게 된다. 더군다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하는 행정기관의 성명발표,즉 불가선언만으로 서류제출이 배제(4조3항의 반대해석)된다면, 그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명서 발표 여부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은 사 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성명서의 존재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국가비밀의 존재는 강한 추정을 받아서 그 제출강제에 대한 국회나 법원의 실효 성있는 강제수단은 찾기 어렵다. 때문에 행정부의 비밀지정체제의 확 립과 통제,비밀지정권자의 엄격한 선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국회의 문서에의 접근 이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정부의 비밀 지정활동에 대하여 통계적 실증적으로 정리되고 보고서가 매년 국회 에 제출되도록 하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한다.
(3)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및 증인 감정인 참고인 출석요구권의 완화
(개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회의 특정사안에 대 한 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다.
[개정] [국회법 129조]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출석 4분의 1의 찬성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유)역시 국민의 입법 등의 과정에 대한 참여의 용이함을위해서이 다.
(4) 국회 [지역사무소] 설치
(신설) [국회법 129조 다음에] 국회의원은 그 이법활동 등의 보좌를 위하여 각 지역구마다 설치된 국회소속 지역사무소를 관리한다. 지역 사무소 보좌관은 국회가 시행하는 시험 등에 합격한 자 또는 국회규 칙이 정하는 일정 자격자에 한하여 당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하 다.
(이유) 이는 국회의원의 개인(국회소속이 아닌) 지역구 사무실이 아 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주민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공적으로 매개시켜 주며, 국민 대표성의 구체화에 이바지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로써 국회의 위상이 확산될 수 있다.
(5) 청원[국회법 제9장 : 123조 - 129조]
(개정) [제123조 제1항]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직접 ('의 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규정의 삭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5조 제3항] 청원을 행한 자는('소개한 의원'은 삭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제126조 제3항] 입법청원을 다루기 위한 입법청원심사소위원 회를 상설로 둔다.
(이유) 청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특히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청원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청원권은 국민의 헌 법(26조)상 권리이기에 국회에 대한 청원은 보다 실질적인 것이 되어 야 한다. 청원대상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거의 모든 사항(청원 법 14조 5호)이라면 청원권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에 자유위임, 즉 구속위임의 관계(헌법 45조 등 참조)만 있는 우리의 현실상 그 대표관계의 실질 을 보정하도록 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에 기초한 준대표권(또는 준직 접 민주정)의 방식임과 동시에 국민공동체 형성기능이 본질적인 의의 로 될 것이다. 청원을 받은 기관의 청원에 대한 응답의무는 청원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수단으로서 해주는 본질적인 것이다. 청 원은 단순한 표상적 권리가 아니다.
특히 국회에 대한 청원일 때에는 입법적 응답까지도 요한다. 즉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자들의 희망은 심사숙고와 가변성(adjudicative)을 요구하여 의회의 입법적 책임을 깨닫게 한다. 이미 우리의 청원법(4 조)에서도 법규범의 통제에 해당되는,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 정 및 폐지의 청원이 규정되어 있다.
(6) 공청회.청문회의 필수화
(개정) [제46조] ①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의 삭제) [제65조]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열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의 삭제)
(이유)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서 보다 가능하고 활성화 될 수 있다. 각종 사회단체의 의견개진은 물론, 무 기속위임이라는 대표제 하에서 선거후 의원에 대한 통제를 입법과정 을 통해서 행할 수도 있게 된다.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국민이 간접 적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림으로써 졸속입법을 방지하는 국 회법의 개정이 될 것이다.
2. 시민의 입법 등 통제를 위한 개정점
(1) 당적변경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나 징계
(개정) [제138조](추가) 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때에도 자격심사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55조제2항](추가) 10. 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한 때 [164조] 징계로 제명된 자중 '그 사유가 소속정당의 탈당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추가)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유) 의원직을 상실함이 없이 임기중 정당이나 교섭단체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의 학설은 (국민대표에 입각한) 대의제와 정당 국가적 헌법질서가 서로 조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라이프홀쯔식의 과 도한 정당국가를 비판하고 따라서 정당국가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정 당 내지 교섭단체구속보다는 (국민에게 구속받는) 자유위임관계에 우 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즉 의원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음대로 당적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실질적 국민주권과 대표이론에 의한 설명 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상 의원이 국민과 관계없이 만들어지는 법정대표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또 국민으로부터 형성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 을 받아서 강제위임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는 대표관념은 의회제의 기 본구조상 인정되기가 어렵다.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제1조 제2항) 에 의해서 직접으로만 선출될뿐이다.
(제41조 제1항) 비례대표제도 이러한 직접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현행 전국구의원제도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무구속위임의 원칙 또 강제위임의 금지(의원특권 규정인 제45조에서 시사), 즉 자유위임의 원리에 의하여 의원은 추상적 공동체인 국민만 을 염무에 두면서 행동하면 된다.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그 양심에 따 른 책무(제46조 제2항)만 주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원의 자유위임성은 선거구민이나 정당, 기타 사회세력으로부터의 무구속성을 나타내어 그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지 국민으 로부터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의원은 그 자주적 행위에 민의반영을 행하고 그 책임도 주권자인 국민에 대하여 져야 한다. 의원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가?
실질적 주권론을 전제로 한다면 정치적 대표이론을 채택하더라도 그 것이 우선은 자유위임을 그 본질로 하는 만큼, 비록 의원이 당적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의원자격이 당연히는 상실되지 않게 될 것이다. 여하간 법적 책임은 지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은 진다. 물론 지역구선거민에 의한 재선거부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 이상으로 헌법정책상 가능한 것은 실질적 국민주권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서 유권자인 인민의 주권적 불신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안 정기간을 두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임기중 3분지 1의 기간동 안 출석을 정지시킨다든지, 임기단축, 차기선거에서의 정당추천에 의 한 피선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방식이 의회정을 가능케 하는 자유위임 과 상충되지 않는 책임추궁수단이 될 것이다.
실질적 국민주권에 있어서는 선거이후에도 유권자에 의한 지속적인 통제가 가능하며 이는 국민대표 특히 자유위임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 다. 자유위임은 오로지 순수국민 즉 국가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면서 행동하라는 것이고 그를 위한 면책특권과 불 보특권은 그래서 인정되 는 것이다. 물론 그를 선출한 선거구민의 명령위임은 인정되지 않으 나 선출의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은 헌법정책적으로도 가능하리라 고 본다.
의원의 개인적인 윤리만으로 한국의원의회제의 혁신을 바라기는 어렵 다. 민주당이 지난 7월 12일 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전체가 참여하는 '깨끗한 정치' 선언을 채택하고 당운영비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역시 당사자들의 실천의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해내기 위한 유권자의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이 정에 민주당초 선의원 12인의 선언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 그것은 결국 유권자의 지속적인 통제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물론 평가 대상에는 지역구활동보다는 의정활동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선, 선거공영제, 국회회기를 늘리고 회의의 TV중계, 유권자에 의한 공약평가를 가능케 하는 TV유세의 확대는 특히 정보사 회에서의 바람직한 국민대표의 실질확부를 위한 담보책이 될 것이다. 오늘날 권력이상으로 검은 돈에 의한 의원의 자유위임의 방해는 선거 구민의 지속적인 통제없이는 막아내기 어렵다. 자본제사회에서 실효 성 있는 대표부담보방책이 요구되는 때이다.
(2) 절차적하자 있는 입법의 통제
(신설) <제 98조 다음에> 국회법등에 규정된 위배된 입법은 헌법제판 소에 의한 심사를 거친후가 아니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유) 1990년의 제 151회 정기국회는 폐회 3주를 남겨 놓고 정상회 되었다. 즉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100일의 회기에서 70여일을 공전시 켰다. 그 원인은 3당합당이었지만 直因은 90년 7월 14일 임시국회 당 시 국군조직법 통과와 관련한 국방위원회의 날치기 처리 즉 절차적 하자있는 입법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평민당 의원(79명)은 그 졸속입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권한으로서의 질의,토론, 표결권 을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서의 위헌,무효라며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원내 교섭단체와 국회의장간의 권한 쟁의}로서 심판을 청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지난 임시국회때 처리된 법률안에 이 견이 있을 때에 는 교섭단체간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바로 국방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정도만을 요구하고 실제 사과표명으로 일단락시키고 있다.
이미 평민당이 날치기 법안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는 사 실을 생각할 때, 그런 정도로의 해결시도는 옳은 길이 아닐 뿐만 아 니라 일종의 주권적 허탈감을 짙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Ⅲ. 시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
1. 의안 심의 일정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한 개정점
(1) 회기일시의 고정 및 상설화
(가)개원 일시의 지정
(개정) <제 5조 제 2항>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 원 임기 개시일로 부터 '도래하는 첫번째 월요일 오전 10시로'한다.
(이유)박재창(1992)의 글 참조(16--19면) 그런데 국회 임시회 등의 본 회의 상설화는 헌법 제 47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에 의해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런 점에서 볼 때 현행 국회법 제 5조 제2항에서 최초의 임시 회를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한다고 한 규정 도 훈시규정에 해당될 수 있게 된다. 똑같은 이유로 개원일시를 특정 화하는 위 개정안도 마찬가지 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주의라든지 헌법 제 4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나) 상임위원회 및 소 위원회의 상설화
(개정) <제 53조 제 1항> 상임위원회는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폐회중'을 삭제 하여 개회나 폐회여부에 관계없이 상설화 한다) <제 157조 제 2항> 위원회는 .... 소위원회를 '둔다'(종래 둘수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의로 바꿈) <제 157조 제 2항> 상임위원회는 ....상설소위원회를 '둔다'. <제 157조 제5항> 소위원회는 주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한다(...'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의 삭제)
(이유) 박재창(1992)의 글,38--39면, 50면 참조
(2)회의일정 공시를 위한 개정안
(개정) <제76조 제1항> 의장은 ... 의사일정을 '안건도착 순서에 따 라 일련 번호를 부여한 의안목록에 따라 ' 작성하고... (추가) <제76조 제1항>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 '특히 긴급하거나 간략한 심사철차에도 불구하고 특별 의안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유) 박재창 (1992)의 글, 19~22면 참조
(3)회의내용 알 권리를 위한 개정안
(가) 소위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개정) <제69조 제4항> 단서조항 삭제 (단서-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 고 그 요지를 기록할 수 있다) <제55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라도 방청을 할 수 있 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그 제한을 할수있다.
(방청에 있어서의 의장 허가권 삭제)
(이유) 법안심의가 대체로 의안 발의 - 의원에의 인쇄배부 - 본회- 본회의 보고-소관 상임위원회에의 회부(또는 특별위원회 내지 관개위 원회 회부)-본회의 부의. 의결의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법 제6장)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중요한 몫을 차지 하는 상임위원회에서의 회부.심사에 관한 규범적 내용이 대단히 상세 (법33조~71조)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 첫번째 단계이면서 폐회중에 도 활동할 수 있는(법 57조 5항) 소위원회(법57조) 에서의 심사 경 과를 알 수있도록 하는 회의록의작성에 대해서는 11가지사항(개강일 시나 의사일정,출석의원 성명,심사안건명이라든지 의사. 표결수. 위 원장의 보고, 위원회에서 중검되거나 본희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내용등) (법69조 4항1문) 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에 관한 속기없이 요지기록 만 할 수 있도록(법 69조 4항 단서) 하며 심지어는 아예 기록 자체를 의결로 생략(69조 2항)하기도 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비정식성이 확 영히 드러나고 있다.
이를 시정하고 회의가 정식성을 띄어서 밀실에서의 *회 라든지 의안 심의의 권위부여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정잡담식 언설에서 벗어나 주 권적 국민의 일반의사가 적절히 표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의회 공개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 헌법상 국회회의는 공개(50조 1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도 이에 따라(법 75조 1항 1문, 71 조)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소위원회에 있 어서도 (법 57조 6항) 마찬가지로 공개된다. 다만 비공개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기준을들고 있어 광범할 뿐만 아니라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국회를 포괄하는 행저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공개에 관 련한 상세한 정식성의 내용을 정하는 의회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럴때 국회의 의사활동이 투명해져서 자기의 발언에 책 임을 지어, 헌법 제46조의 청렴의무나 국가이익 우선의무, 양심에 따 른 직무 수행의무 그리고 지위남용이나 담합방지가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열린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보공 개법의 제정과도 관련하여 의미가 있게 된다.
(나) T.V 중계 및 점호투표제 도입
(개정) <제112조 제1항> 표결할 때에는 '... 의원 각자의 성명을 호 명하여 그 투표에 의한 결과로' 가부를 결정한다.(기립투표제의 삭 제)
IV.국회자율권 신장을 위한 국회법개정
1. 의장의 당적보유문제 의장으로 선출된 경우 당적을 이탈해야 하느냐는 그 실제적 효과여부 를 기준으로 볼때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을를 해야 할 것 이다. 의장의 당적이 없다고 해서 항상 중립적이고 투명한 의사진행 을 한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오히려 다수당의 힘에 의거해서 그 권 위를 적절히 행사할 경우 좋은 진행(예컨대 이만섭 의장의 의사진 행)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적이탈이나 변경의원에 대한 시민적 통제 등을 인정하면서, 의장만에 한해서 오히려, 그 당적이탈 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될 것이다.
2. 회의에 있어서 발언** 의 개혁이라든지, 의안심의에서의 본회의 의회제도 ,상임위원회의 분화, 의사규칙의 정교화등은 박재창(1992) 의 논단에서 제시한 것과 동지이므로 거기에 맡기고 상론을 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