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2.03. 조회수 2950
경제

국회는 특혜매각 의혹을 밝혀낼 진상조사에 즉각 나서라


  정치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이종구 금융감독원 감사는 지난 27일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999년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단 국장으로 대한생명 매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실무자의 발언으로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나아가 최근 한화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서청원 전대표에게 50억원,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의원에게 1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전방위 로비가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검찰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을 갖게 한다.




  지난 대한생명의 인수과정을 돌이켜보면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의 인수대상자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수가 결정된 것은 특혜매각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에 근거해 볼 때 보험회사의 주요출자자는 부채비율 200%이하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001년말 현재 한화그룹의 부채비율은 232%였다. 또한 출자자금이 차입금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자금을 우회적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인수대상자의 조건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한화그룹은 과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퇴출된 한화종금과 충청은행의 대주주로서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으며 한화 파이낸스라는 또 다른 계열사의 부실이 심각하여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02년도 초에 주요 한화계열사들이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고, 2001년도에 7,32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여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자체자금 동원능력마저 의문스러운 등 현행 법규상 보험업에 진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그룹이었다.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과 충분한 논의와 검증 없는 표결처리 강행 등도 대한생명의 매각이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당시 재경부는 대한생명 매각에 있어 인수자의 자격 적정성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공적자금 회수극대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실기업처리문제는 향후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상황, 해당기업의 가치, 공적자금 회수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재경부 산하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 회수와 부실기업 처리라는 중요한 문제를 충분한 논의, 합의와 검증없이 공자위 민간위원 5명중에 3명이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처리한 것은 그 결정과정을 더욱 납득할 수 없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특혜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이종구 감사의 이같은 주장을 통해 특혜매각 의혹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특혜의혹은 그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는 특혜매각 의혹을 밝혀낼 특별위원회 구성, 청문회 개최 등 진상조사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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