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허락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2.02.15. 조회수 2676
경제

1.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소속 교수들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김효석 민주당 의원, 이하 소위)의 방청을 요구하였으나, 소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원만한 토론 분위기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하였다.


2. 오늘 열리게 되는 소위는 지난 11월 정부가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완화하여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 면담에서 경실련의 은행법 청원안이 소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은행법 심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였지만 방청은 불허한 것이다.


3.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체계와 은행지배구조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써, 만약 이 법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경우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로 인한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 등 각종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4. 그러므로 소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안의 내용이 국민경제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정 목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 안심사소위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법 상 법안심사소위의 방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5. 또한 소위의 방청불허는 최근 출액출자제한제의 실질적 폐지,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의 폐지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후퇴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러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그러므로 소위는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심의 방청을 즉각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선량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