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8.11.04. 조회수 2307
부동산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제1차적 과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제2차적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제3차적 과제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과제의 효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남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7개 사건이 계류돼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합헌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대 합산 규정을 없앨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자산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실련 밝히는 종합부동산제와 관련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과세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가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고 그렇더라도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있으므로 위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일한 부동산에 또 한번 과세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세부담을 조정하기위해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전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보유단계에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처분단계에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와 이중과세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에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해 주지 않는다 해도 위헌이라 할 수 없고, 세율의 과도성을 주장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세율이 과도하여 위헌이 되는 사례는 없다.


 


2. 미실현이득과세 여부

종합부동산세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단정할 수 없고, 인정되어도 위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헌이 아니다. 단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적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3. 사유재산제도 부정 여부

종합부동산세가 원본에 대한 침해가 있다하여도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나 처분권의 제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위헌이 아니다.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원본침해의 위험이 있더라도 처분의 자유나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 침해로 인정하더라도 본질적인 침해 즉 처분권의 제한 또는 사유재산 제도의 부정과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인정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위헌 여부는 종합부동산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모든 세금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평등권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의 원칙과 납세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종부세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납세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 볼 수 없다.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의미이고, 종부세법은 기본적으로 일정액 이상의 종합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의 성격으로 응능과세원칙상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정되는 조세영역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의 실현방법이다. 또한 종부세법이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부세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산세이며, 동일한 재산가치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동일한 비교대상 집단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의적인 적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5. 세대합산의 위헌 여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부과방식은 민법상 재산제도 및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혼인한 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모든 법률규정이 위헌은 아니다. 세대별 합산제도는 여러 세목에 있어 과세단위의 방식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재산보유과세를 누진율로 가족합산과세하는 입법례는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 스웨덴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스칸디나비아 3국과 스위스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진세율로 운영하면서도 부부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소유재산까지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부부 그리고 자녀소득을 원칙적으로 합산과세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70년대에는 소득세도 노동소득은 개별과세로, 자산소득은 부부합산과세를 하다가 합산과세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1986년 법개정에 의해 소득의 종류를 불문하고 완전개별과세로 전환하였는데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조세회피가 너무 많이 발생하여 다시 이중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노동소득은 누진세율로 개별과세를 하고, 자산소득은 30%의 단일세율로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재산세는 중간에 폐지되었다가 부활되면서 종래의 합산과세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의 세대별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재산세에 대해 누진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세대별합산을 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헌론을 주장하면서 사례를 드는 미국의 재산세, 일본의 지가세, 고정자산세, 독일의 재산세(Vermögensteuer)는 세율이 단일세율이므로 이들 나라에서는 조세회피 시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세대별합산을 처음부터 거론할 실제적 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재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근거의 취지에 대한 해석 즉,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가 세대별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던 재산세(Vermögensteuer)에 대해 1995. 6. 22. 헌법불합치결정(1995. 6. 22)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가 된 것은 동일한 시장가치를 가진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설정을 위한 평가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세대별합산과세가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단일세율체제하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방법에 대해서 독일의 최고법원들도 단일세율체제하에서 세대별합산과세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투기를 위한 부동산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1인의 명의로 재산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제도 등의 민법제도의 이념에 따를 때 실질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보유에 대해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6. 세대합산 유지의 필요 실증 1 

종합부동산세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의 변화에서 실제적으로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가족간의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실현되었음이 입증되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세대합산은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가 최초 시행될 당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의 경감을 시도했음이 나타나고, 종합부동산세제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해당하는 2008년에 증여재산공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면서는 주로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가 증가하여 부동산 자산의 분산이 시도되었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 규정의 영향은 주로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 져, 사실상 부동산의 경우 법망을 피하여 재산을 분산하는 경우가 실증되었다.



따라서 탈법적인 탈세현세 현상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하는 점, 일정한 액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가족간에 부동산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가 위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이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세대합산이 유지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7. 세대합산 유지의 필요성 실증 2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가족간 및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등 실제적으로 자산의 분산이 이루어져, 세대합산이 유지되어야 함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실제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가 최초 시행될 당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의 경감을 시도했음을 드러났고,  종합부동산세제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된 이후에 해당하는 2008년에 증여재산공제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면서는 주로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가 증가하여 부동산 자산의 분산이 시도되었다.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 규정의 영향은 주로 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 져, 사실상 부동산의 경우 법망을 피하여 재산을 분산하는 경우가 실증되었다.



따라서 탈법적인 탈세현세 현상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하는 점, 일정한 액수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가족간에 부동산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가 위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이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히려 유지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8. 국민여론 반영 

국민 여론도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세대합산 부과 방식이 유지되어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경실련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83.7%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12.9%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세대합산 또는 세대구성원별 합산여부에 대해서 57.6%가 세대합산 방식을 찬성하고 있으며, 35.2%는 세대구성원별 합산을 지지하였다. 이 조사는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보다 강화해야 하며, 특히, 세대합산 부과 방식이 유지되어야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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