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2.03.21. 조회수 859

 


『위법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2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오는 22일(목) 오전10시30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30명의 청구인과 함께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여전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의 위법한 적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 2012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 배경 및 취지설명 – 이광호 인천연대 사무처장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의 부당성 발언 - 지영일, 인천시민
  ○ 헌법소원 경과 및 내용 설명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 참석자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주수, 경영애, 공형찬, 김교흥, 김기준, 김성희, 김수일, 김주현, 박경준, 박성진


박효선, 서준석, 여택수, 오경환, 윤기섭, 윤덕준, 윤철한, 은옥주, 이용한, 이청연


임형신, 정춘근, 조인숙, 지영일, 최규민, 최길재, 최문영, 한길수, 한용우, 홍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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