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경제정의포럼] 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

경실련
발행일 2006.10.26. 조회수 77
경제정의연구소

최근 들어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2006년 6말 가계부채가 628조로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경기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문제점과 가계부채로 인한 부동산 투기, 카드남발, 사행성산업 조장 등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정감사 3대 민생 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발표하고 이를 재경위, 정무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3회 경제정의포럼-가계부채 급증,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홍범 교수(경상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박덕배 박사(현대경제연구원) 박창균 박사(KDI) 성하웅 부장(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고중식 실장(금융감독원 신용정보실) 이준수 반장(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전성인 교수는 가계부채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을 주로 미국과의 비교 속에서 짚어본 후, 금융소비자가 직면한 잠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2006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31.1조원으로 은행권이 국내 기업권에 대출해준 총 원화표시 대출금 잔액인 333.9조원에 필적하는 규모이며,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 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신용의 합계인 가계신용은 2사분기 총 545.5조원으로 1사분기보다 16.7조원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은행의 비중이 약 78%에 달하고 있다. 특히 7월말 현재 은행권 담보대출의 약 97.5%가 변동금리부 대출로서 향후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에 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과다하다.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경우 가계대출의 만기가 짧고, 대출조건도 주로 변동금리부 대출이며 이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셋째,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를 위협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가계신용의 상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적용되는 구조조정 메카니즘의 불완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용 대상이 금융기관 채무자로 제한되고, 변제기간도 외국에서는 통상 ‘사실상의 노예제’로 간주되는 8년의 장기간이라는 문제가 있고, 배드뱅크는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적 구조조정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개인파산은 주택 등 가장 중요한 가계자산을 보전할 수 없고, 파산선고라는 사회적 불명예를 감수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고, 개인회생 제도는 담보채권을 별제권(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담보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회생계획 기간 중에 임의 변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개인회생을 이용할 유인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초점을 금융소비자 보호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요한 논점으로는 압류가능한 임금채권의 범위, 미래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전부명령의 도산법적 효력, 불법적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적이고 실효적인 제재방안 마련, 이자제한법,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한 상황에서의 자금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적절한 설명의무, 개인회생제도에서의 담보채권에 대한 임의변제 금지, 개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제도의 변제기간 축소, 면책 후 불법적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금융 소비자에 대한 제도 보완 후 금리 상승을 추진하는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수적이고,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금융 소비자의 체질을 충분히 건전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추진 관정에서는 대규모 종합적 접근 방식이 기존의 채권-채무자간 관계를 일거에 뒤집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맏형을 자임하고 있는 재경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의 정비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성인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의 차분하고도 진지한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여러 분석과 의견을 기초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경제정의연구소 02-7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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