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경실련 주최 안내 및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

관리자
발행일 2022.09.05. 조회수 41
인천경실련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부산경실련이 오는 9월 5일(월), 오후 2시에 '해양분권 시대를 위한 부산항만공사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항만공사(Port Authority)의 자율성·독립성 논란은 부산항만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경실련도 이번 토론회에 초청받아 전국의 항만공사가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공사의 자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 토론 요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토론회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요지


1. 공공재인 항만을 사유화할 수 있는 항만법 개악(민간의 토지 소유권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항만공사의 존립 근거가 상실될 위기다.

이에 항만의 공공성을 견지하고 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항만 민영화’를 차단(민간개발·분양→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항만법 개정이 절실하다.

2. 또한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면 정부 혁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해양분권 차원에서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광역시로 이양하여 흡수하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경상남도로 이양하여 흡수해야 한다.

둘째, 부산항만공사는 부산경남항만공사로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뉴욕뉴저지 항만공사(NYNJPA)처럼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관리하면서

항만, 공항, 터널, 교량, 터미널, 수변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인천 지역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인천광역시로 이양하여 흡수하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합병하여 주식회사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봄직하다.

4. 이에 해양분권과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해 인천과 부산 등 항만도시들이 연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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