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관리자
발행일 2019.07.01. 조회수 32
시민권익센터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신청 9건에 불과, 신청 절차 불편, 예산·인력 부족, 밀폐된 운영 등 총체적 부실


 

1. 국내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이하 레몬법)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레몬법은 올해 1월부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하겠다고 해야만 법에 따라,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2. 레몬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브랜드다. 특히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브랜드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4월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한,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과 벤츠는 4월에 출고·판매된 자동차부터 레몬법이 적용됐다는 한계를 지녔다.



3.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고, 신청은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그리고 서면계약에 따라 레몬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계약서를 확인·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레몬법 관련 예산은 8억 8,400만 원, 인력은 6명에 그쳤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국토부는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 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된 9건의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에 대해서도 비공개했다. 그러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국토부 고시)에 의하면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다.



5. 자동차 하자와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연일 리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9건에 불과한 신청 건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레몬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절차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한다.

6. 엉터리 제도와 레몬법 수용거부, 까다로운 절차, 홍보·예산과 인력 부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등 레몬법의 총체적 부실은 국토부가 레몬법을 제대로 시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나아가 손쉽게 신청하고, 심의과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선결돼야 한다.

7. 자동차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서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실련>은 올바른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감시, 드러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19년 7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별첨, 업체별 자동차 레몬법 적용 상황 (2019. 06. 27 기준)



첨부파일 :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평가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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