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약속대로 이행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1.19. 조회수 2547
부동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3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양도차익 40%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의원의 시행유보 주장에 이어 이헌재 부총리가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여러 차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궁색하면서 한 가구가 몇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않겠다는 투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만 몰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당초 약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간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일관된 원칙 없이 경기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해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다가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시행유예를 거론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10.29 대책의 골간을 흔들어 투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10.29 대책에서 밝힌 투기억제대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완화, 재건축 후 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방침마저 연기한다면 10.29 대책의 골격은 사라지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염불이 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셋째,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주택소유의 편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분양가는 2배 이상 높아졌고 부동산가격은 500조 이상 상승하였으며 참여정부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150조 이상 폭등했다. 이는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이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주택소유의 편중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4년간 220만가구가 공급되고 주택 보급비율이 103%에 이르렀지만 자가 소유비율은 오히려 낮아져 50% 이하로 떨어졌다. 서민들은 높아진 집값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 다가구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환수 장치는 매우 미흡한 상태여서 계속 투기세력을 양산 해 온 탓이다. 이런 상태에서 1가구 3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긴 다가구보유자를 보호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혼선을 규탄하며,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하기 위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주택정책을 더 이상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부동산투기억제와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소비자입장에서의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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