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결과 발표

천안아산경실련
발행일 2024.07.03. 조회수 2307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아산시 의원 주택 보유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천안시의원 46%(12명), 아산시의원 59%(10명) 다주택 보유
  • 관내 보유주택 없다고 신고한 의원도 천안시아산시 의원 각 1명씩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신동현 강인영, 아래 천안아산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공개해 왔다.

천안시의원과 아산시의원의 주택보유 현황 분석을 위해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하여 분류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혹은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천안시의회 의원의 15%(4명)은 무주택자(전세, 월세)이며, 46%(12명)는 다주택자(2채이상)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의 12%(2명)은 무주택자이며, 59%(10명)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천안시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37채), 복합건물(7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4채)의 주요 순이이었으며, 아산시의원은 아파트(13채), 근린생활시설(6채), 단독주택(5채)의 유형이었다.

보유 주택의 주소지별로 보면, 천안시의원은 82%(46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외는 18%(10채)로 나타났으며, 아산(5), 광명(1), 공주(1), 평택(1), 홍천(1), 서울(1) 등에 위치해 있으며, 소유 및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산시의원은 88%(29채)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관외는 12%(4채)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주(1), 홍성(1), 서울(1), 천안(1) 등에 소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90조에는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에 거주 요건을 요구하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주민이 지방의원이 될 수 있다.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는 친척집에 주소만 둔 사례나, 관외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관내에 임대로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 주택을 신고하지 않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및 공개제도는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물(부동산) 등록신고시 △ 상세주소를 공개하고, △ 실거래가 기재,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허용의 엄격한 심사 △ 토지 및 주택, 도시 계획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의 경우는 재산형성과정(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제하도록 해야 한다. 오히려 느슨한 재산등록 및 신고제도로 인해 편법증여, 차명보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하다.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었다.

한편, 이번 결과는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공개 내역’(2024.03.28.)을 토대로 건물중 주택(주거)만 한정하고 상가, 공장, 농장 등은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 소유만 대상으로 했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인 "천안아산시의원 주택보유현황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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