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부도방지협약은 담합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08. 조회수 2647
경제

최근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이나 중견그룹 할 것없이 도미노현상처럼 부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부도위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무모한 차입경영과 외형적 확장투자에만 열을 올린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강경식 경제팀은 특정기업의 부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다분히 편의적이고 정치적 해법인 부도방지협약이라는 유례가 없는 일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경제팀의 비정상적인 대처방안이 우리 경제상황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은 일종의 담합행위이며, 관치금융과 다를바 없다.


이 협약은 지난달  12일 강경식 재경원장관과 이수휴 은행감독원장이 조찬모임에서 이동호 은행연합회장 및 시중은행장들에게 초안을 넘겨주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부도위기의 재벌기업과 금융기관들간에 전격 체결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협약체결과정은 관치금융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부실기업들에 대한 구제금융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치금융의 폐혜를 개혁하고자 하는 와중에 오히려 과거와  같은 일종의 구제금융식의 부도방지협약을 체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더나아가 시장원리에 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둘째, 이는 재벌을  살리기 위해  결국 중견기업촵중소기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셈이며, 더구나  기업의 부도여파로 제2금융권들의 대출회수와 같은 보수적 여신운영으로 금융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에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니다.


최근 협약을 체결한 재벌기업들은 대농의 경우 부채비율이  3,765%에 이를 정도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익히  일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부실재벌기업에게 집중되는 수혜는 오히려 자금시장의 집중과 왜곡을 초래하여 결국, 건실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수혜를  받지 못해 부도피해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결국은 기업들의 진입촵퇴출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조정마저 폐쇄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쟁체제의 확립을  막고 있다. 이는 현 경제팀이 재벌들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꼴이되고 있으며, 경제력집중 완화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과적으로 부도방지협약은 재벌중심의  정책에 기초한 협약으로서  이는 기업하나를 살리기 위해 한국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셈이다. 부도방지협약은 관치금융체제하의 구제금융으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개입과 동일한 것이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순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1997년 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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