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견질의]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 축소 시도에 대한 국회 정견질의

관리자
발행일 2023.02.28. 조회수 1581
사회
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에“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정견질의
- 상임위 의결 개정안 축소 시도에 대한 입장을 묻다

 
□ 경실련은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에 관한 정견질의서를 발송했다.

□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보복위 의결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일부 범죄로 국한한 후퇴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입장을 질의하기 위함이다.
○ 개정안은 2021년 2월 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2년 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상임위 표결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되었다.
○ 한편 언론에서는 3월 본회의에 앞서 특정 죄목(살인 등)에 한해서만 면허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개정안은 다른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의사에게만 부여된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고, 법률 간 형평성 및 상임위 의결 사항 등을 고려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대 5년 자격이 제한되나,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들은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면허가 제한된다.
○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개정안은 의료법상 ‘결격사유’ 조항을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에 있는 조항과 똑같이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일각에서는 의료현장이 붕괴된다거나 직무와 관련된 범법행위에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 특권의식에 불과하다. 중범죄자 때문에 한 산업구조가 붕괴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모든 전문직 종사자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결격사유의 기준은 ‘어떤 죄(살인 등)’냐가 아니라 ‘얼마나 큰 죄냐(금고형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개정안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일반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도 불합리하게 면허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도 여론을 호도하는 억측이다.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과속하다가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준이다. 안일한 태도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의사에게는 오히려 환자의 생명을 살릴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합당하다.

□ 경실련은 이번 정견질의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원안 그대로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할 것이며, 의료인 특혜를 바로잡기 위한 전국민 운동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끝.

※ 첨부 :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대상 정견답변서

 
20230228_경실련보도자료_경실련 국회 보건복지위에 중범죄 의사면허제한법 정견질의

 

2023년 0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