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 열려

관리자
발행일 2010.03.26. 조회수 63
시민권익센터

- 가맹사업에 인식전환 및 지원확대 한목소리 -
- 부실 가맹본부 규제 및 영업지역 보호를 대한 입장차이 커 -
  




경실련은 오늘(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과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대진대 법대 김영균 교수의 발제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지식경제부 김종호 유통물류과장, 공정위 김만환 가맹유통과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염규석 분쟁조정실장,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임영균 회장,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 박경준 변호사, CJ푸드빌㈜ 장영학 창업지원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 참여해서 가맹사업법과 분쟁조정제도, 가맹사업진흥정책, 공정한 가맹계약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개선,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불거진 가맹사업 범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발제로 나선 대진대 김영균 교수는 눈앞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원이나 이익창출은 등한 시 한 채 신규 가맹점 유치 등 사업 확장에만 급급한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가맹본부의 64.7%는 직영점을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며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반복된 위법한 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박경준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도인에 대한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면제 및 전문가의 자문 시 는 허위․과장정보제공, 신규계약 강요, 불법 가맹금 수령을 합법화 시킬 우려가 있다면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염규석 분쟁조정실장은 유사 가맹사업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상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식경제부, 공정위, 중소기업청, 대한상의 등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가맹사업 진흥 기관을 신설하여 경쟁력 강화와 가맹사업 기반 조성할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임영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은 가맹본부에게 직영점 보유 및 운영 의무화를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최소화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분쟁발생 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CJ푸드빌 장영학 창업지원센터장은 정부에 부실한 가맹본부로 시장 진입을 규제하고 기업의 원척기술 보호 및 유사 상표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도입과 우수 중소 가맹본부에 대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인력․연구개발(R&D)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나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을 발전을 위해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활동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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