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5.07.08. 조회수 2579
경제

    정부는 오늘(8일) ‘기업도시시범사업’을 발표한다. 기업도시는 2003년 말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경실련>은 이 특별법이 전경련에 의해 제안될 때 부터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조장 ▲ 개발이익환수 부재 ▲ 정부와 공공의 역할을 민간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많은 특혜와 특례를 허용 ▲공적이익을 사적이익에 귀속 ▲기업 및 금융 건전성 저해  ▲국민의 사적 소유권 부정 ▲정부의 조세징수권 포기 등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와 특례를 부여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의 공공의 역할 포기,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침해, 민간의 경제활동의 기회균등과 평등권의 침해, 국민경제 전반의 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확하여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였다.


   또한 이 특별법은 기업들에게 토지수용이나 입지선정 등 절차 간소화와 편리성 등은 매우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산업으로 도시를 만들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 인지, 기업이 특혜를 받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토지의 처분과 주택의 자율 분양에서 얻는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적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철회할 경우 지역의 폐도시의 문제, 기업과 지역사회의 문화적 이질감이나 개발 갈등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도시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산업적 연관성과 일자리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광레져인 골프장이나 카지노가 허가되는 등 실질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써 ▲실체법으로 제정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을 근간으로 하되, 산업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추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공공으로 환원 ▲출자총액제한도제 및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법률 수준 유지 ▲학교․병원의 설립과 운영에서 현행 법률 적용 ▲관광레저형의 민간복합도시 유형에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기업도시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특별법은 일부소수 기업에게 국가소유와 민간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넘겨주고, 이로인해 개발주변지역의 땅값 상승과 투기를 불러오며, ‘생산을 위한 도시법’이 아닌 ‘부동산 투기와 향락도시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 1월에는 <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수없이 지적해 왔던 문제제기와 우려를 외면한 채 개발이익환수비율 완화, 출자금 납부시기 조정, 개발대상지의 충청권 일부지역 포함 검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하위법령 실무작업반에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 3분의 2 포함 등 일부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의 무분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로 나온 하위법령들은 더욱 더 기업 편향적으로 변화되었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을 발표를 앞두고 시점에 다시한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기업도시시범사업 선정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왜곡되고, 8월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부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업도시 추진도 국가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만 아파트의 시가는 2003년 2월 724조원에서 2005년 4월에 1000조원으로 276조원이 상승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상장사의 시가 총액(436조)의 2배이며, 국가예산의(194조)의 5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과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시책에 힘입어 정부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국토개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건설’, '수도권 신도시', '지방혁신도시', '복합레저파크 건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S프로젝트’, ‘공공기관이전’, ‘수도권 규제완화’등 균형발전의 의미를 상실한 채 무분별한 개발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도시시범사업 선정은 전국토를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시중에선 ‘시민 참여정부’가 아니라 ‘건설업자 참여정부’라는 우스개 소리마져 나오고, ‘참여정부는 부동산값 절대 못 잡는다’는 믿음을 주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정책들에 대해 합리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과성을 검증해야하고, 그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들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것부터 추진하되, 사업적 효과성이 떨어지면서 땅값만 올리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예고한 ‘8월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부동산 전쟁’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의지도 왜곡 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업도시 추진은 전면 재고되어야한다.


   기업도시는 순수한 초기의 목적을 상실한 법이다. 기업도시법은 기업들이 산업활동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과 여기에 공공성을 가진 도시를 인위적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실험적인 법안으로 기업이 성장하면서 도시가 형성되었던 외국의 기업도시와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 때문에 현재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민간이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토록하고, 수용된 토지의 처분과 주택의 자율분양을 허용하여 막대한 개발이익 얻으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민간에게 도시개발권을 허용하는 등 일관되게 토지수용과 처분에 관한 특별법아래서는 기업도시 추진은 중단되어야한다. 이번 시범사업선정 평가에서 산업교역형 1, 지식기반형 2, 관광레져형이 5지역으로 추진된 결과만을 보더라도 이법이 이미 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법은 ▲실체법으로 제정 ▲ 산업개발계획 중심 추진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수용권 행사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및 공공으로 환원 ▲출자총액제한도제 및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법률 수준 유지 ▲학교․병원의 설립과 운영에서 현행 법률 적용 ▲관광레저형의 제외 등을 포괄하는 법으로 다시 개정되어야한다.


셋째, 특히 개발이익환수 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관광레져 유형이 제외되지 않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먼저, 기업도시개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공으로 환원하는 것은 1)기업이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면서 2)기업이 부동산 개발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적인 기업활동에 전념하도록 3) 기업도시 참여기업들의 거품을 배제하여 실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만 참여토록 하며 4) 기업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면서 기업투자를 유인하고자 했던 잘못된 출발에서 이루어지고, 기업이 투자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초법적인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책임지고 개발이익환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다음으로, 관광레져형은 기업도시 유형에서 제외되어야한다. 관광레저형은 카지노, 골프장등 소비성과 수익성을 중심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목적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고, 이를 위해 공익성 사업에 부여되는 토지수용권을 인정할 경우 공익성에 대한 법리적 논쟁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수용을 거부할 경우 기업도시 건설 자체도 지연될 것이고, 골프장 카지노는 산업적 연관성이 낮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미미하므로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져형은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도 골프장을 허용도 철회되어야한다.


   <경실련>은 이미 부동산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소수재벌들에게 막대한 투기이익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안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의 이름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 국민 앞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하였으며, 특별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도 약속하였다. <경실련>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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