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100일, 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을 요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12.08. 조회수 2480
부동산

 


근본적 한계를 지닌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약속을 못지킨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은 ‘집값을 10․29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확신에 찬 선언과는 달리 대책 발표후 100일도 안되어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투기가 끝난것이 아니라 8․3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8․31대책 100일을 맞아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잘못된 원인진단과 핵심대책이 누락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11월 들어서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미 8.31 대책은 잘못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점을 지적하였고, 지금의 아파트값 재폭등은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참여정부 집권이후 땅값은 1,100조원, 아파트값만 276조원이나 상승하였으나, 8.31대책에 제시된 지가상승률은 연3%정도에 불과하다. 8.31대책을 만드는 와중에도 제대로 된 개발이익환수장치조차 없이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면서 온 국민의 시선을 부동산투기에 쏠리게 하고 있고, 땅값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강북지역 광역개발 등의 공급확대정책은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재상승시켰으며, 수천만원대의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대도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파트값을 20% 내리겠다고 도입한 원가연동제는 택지비의 거품과 부분별한 건축비 인상으로 효과를 상실했다.


게다가 보유세 강화는 당초 2017년까지 1%보다 후퇴한 0.61%로 대폭 하향조정되었으며, 그나마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42%밖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조차도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는 91%라는 잘못된 부동산통계에 기초하여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부동산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8.31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2. 정치권과 지자체,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집값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투기가 재연되는 것에 대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8․31대책의 한계에 있다. 또한, 8․31대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확산시킨 정치권,지자체,정부의 태도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먼저 8․31대책의 후속입법을 지연시킨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건설업체와 재건축조합의 반발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화시키데 이어 핵심대책중의 하나인 종부세, 1가구 2주택양도소득세 중과를 둘러싸고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킨 한나라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결과적으로 대책발표 100일이 지났지만 후속법률조차 제대로 입법화하지 못한 정치권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투기심리를 조장하고 부동산불패신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도 문제이다. 8․31대책 이후 서울시는 재건축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를 확산시킨데 이어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재건축아파트값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에는 8․31대책을 수립한 정부도 가세하였다. 건교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발코니 개조 합법화조치, 원가연동제 조차 분양가인하 효과가 없도록 택지비 거품을 유지하고 건축비를 인상해온 점, 재경부 고위공직자의 재건축 규제완화 발언이 이어져 정부조차 아파트값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확산시킨 것이다. 국가적 난제로 부각된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모두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때다.


 


3.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각성과 집값안정․투기근절을 위한 추가대책 제시를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토지가격은 1,000조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공언하던 8․31대책조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은 후속법안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경실련은 8․31대책의 한계에 본질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경실련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 ‘10․29 대책 이전으로 집값을 잡겠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러저런 이유로 핵심대책을 누락시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대통령과 당․정 책임자들의 지속적인 국민약속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효성있게 담아내지 못한 8․31대책 입안자들의 진지한 반성이 선행되지 않고는 참여정부에서 투기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추가대책에는


 


1)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고분양가를 방지하기 위한 후분양제 이행과 선분양시의 분양원가 공개


 


2)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면개혁과 공공택지내 공공보유주택을 건립하여 다양한 공공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제정


 


3) 부동산관련 통계의 상시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위한 부동산정보공개법의 제정


 


4) 모든 부동산 거래와 과세의 실거래가 통일 및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통계자료의 구축


 


5) 보유세의 강화와 취․거래세의 대폭 감면 등 팩키지형 세제개혁


 


6) 개발이익환수장치의 강화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조정 및 개발절차의 합리성 도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절망을,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주택․부동산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때다. 정치권의 후퇴없는 후속법안 제정, 정책책임자들의 각성과 정부의 근본적인 추가대책 제시를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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