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관리자
발행일 2006.09.18. 조회수 3267
부동산

감리비 시공사 지급···발주처 평가 등 독립성 훼손
공사 통제권한 부여·자격위주 평가 전환 절실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19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4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등.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대형 건설사고 들이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부실공사는 여전하다. 당연히 시민들의 건설업체, 정부에 대한 불신은 높아져만 간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핵심은 감리다. 감리제도는 한마디로 설계대로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지 발주자 혹은 소비자를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1960년대 설계자의 자문성격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93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공에 대한 감리가 시작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감리사는 시공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 부실공사에 대한 사실상 전적인 책임을 지면서도 권한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감리사가 공사비의 출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같이 감리자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없다. 심지어 감리사들이 공사장의 현장소장들에 평가받기까지 한다. 물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다음 감리물량을 따내는 것이 힘들어진다.


감리비도 문제다. 감리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건설업체에서 직접 지급한다. 감리사들이 시공사에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 아래서는 엄정한 시공관리가 자리 잡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03년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중 36.4%가 감리비 지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리사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우리나라는 시공사에 밉보이면 더 이상 현장에 배치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 건설사가 감리사를 평가하는 ‘감리평가제’의 경우 학생이 시험감독관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제도”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발주청 직원들이 직접 감리업무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다.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 기준 100억원 이상 공사 8백61곳의 책임감리원 7백77명 가운데 28.3 %인 2백20명이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 출신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대로 된 감리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 건교부 출신을 특별 우대하는 ‘참여감리원 경력인정 기준 폐지’가 첫손에 꼽히는 과제다. 경력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자격위주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력점수는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차등적으로 자격점수를 주는 방안이 제시된다.


시공기술이 없는 건축사가 건축공사 감리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설계업무만 취급하던 건축사들이 공사감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초급기술자에게 오히려 지도를 받기까지 한다. 감리비의 경우 정부나 보증보험 등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이 지급을 담당케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윤순철 국장은 “현재의 감리제도는 건설업자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소비자로부터 독립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감리비와 공사현장소장의 감리평가시스템 등부터 우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 특별취재팀>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⑦ 부실공사 추방, 감리문제 해결부터 <관련기사> 

* 건설현장 감리 '무용지물'
* 감리사가 되레 시공사 눈치보기 급급
* “분양원가 7개항목 공개” 
* [감리제도 개선 방향] 경력아닌 자격위주 감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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