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대변인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언행, 부적절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9.10.26. 조회수 1713
사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8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이진복 의원, 현경병 의원, 고승덕 의원, 이사철 의원, 민주당 이성남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거나 혜택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증가시킴으로써 집단적 소비자의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자의 불법적 행위를 감시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히려 항공사의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항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더욱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항공사의 불공정한 행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에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판단으로 우리나라 항공사가 외국 항공사에 비해 더 낫다는 황당한 진술까지 내세운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을 검토해 보면,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소멸시효 5년은 외국항공사에 비해 훨씬 관대한 기간이다”


 


외국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없거나 3년, 짧게는 20개월로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항공기를 탑승할 때 적립하는 탑승마일리지 제도만 운영하거나 대한항공처럼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시행하는 소멸시효가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의 항공사는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이라도 적립하거나 사용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거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소액 상품을 구매하거나 타인에도 양도할 수 있는 등 사용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차액만큼 만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리나라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제휴마일리지 판매현황,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처, 보너스항공권 지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서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항공사의 소멸시효 기간만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항공사가 훨씬 관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외국 항공사들도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등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


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외국 항공사들이 항공마일리지를 남발하고 보너스좌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였는지 의문이다. 항공마일리지 문제는 항공사가 탑승마일리지 이외에 유상 판매한 제휴마일리지가 남발되어 발생한 문제이다. 외국 항공사도 우리나라와 같이 마일리지를 남발하여 보너스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조사결과가 어디에도 없다.


  즉 외국항공사가 마일리지를 남발하였는지, 아니면 제대로 보너스 좌석을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우리나라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외국 항공사와 차이가 없으니 제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은 결국 우리나라 항공사를 변호하는 궁박한 논리에 불과하다.


“균형을 잃고 푸쉬할 경우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후생이 줄어든다”


 


  소비자피해와 상관없이 항공사를 규제할 경우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어 손해라는 것은 협박에 불과하고 결코 해서도 안 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 동안 소비자, 시민단체, 여야를 막론하고 수없이 공정위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판단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균형을 핑계로 항공사마저도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항공마일리지제도의 폐지를 운운하며 소비자, 시민단체, 국회의원을 협박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제휴마일리지는 유상으로 적립한 소비자의 재산이고 소비자는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항공사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아가 소비자를 상대로 협박한다는 것에 분노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보호위원회가 아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선량한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설립된 정부부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항공사를 질타하는 국회의원에 맞서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가 스스로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기업의 변호인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대한항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신중히 결론내리기를 바란다. 만약 위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것처럼 항공사를 변론하기에 급급하다면 즉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은 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기업보호위원회이다’,‘친기업적이고 반소비자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싶지 않다. 현명한 판단과 공정한 조사 결과를 기다린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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