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실태발표 공동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1.01.29. 조회수 4480
경제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천㎡(0.1ha, 약 300평), 상속농지는 1만㎡(1ha, 약 3,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지의 공익적 성격을 환기하고, 국회가 솔선수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제고하도록,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실태에 대해 정리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1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보도자료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