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이익은 축소,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요구

관리자
발행일 2014.06.25. 조회수 2025
사회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결과>
- 병원, 경영 이익은 축소하고,


수가 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 요구했다 ! -


 


 


○ 35개(81%)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또는「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경영 이익 축소



○ 2012년,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총액: 7천 5십 억원




1.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천억 가량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나,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료법에서는 병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으며,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감사원은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등을 회계 상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종합병원급에서 매년 5천억 가량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경영상태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에 관련 제도의 정비를 조치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http://www.alio.go.kr), 대학 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등 비용 계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회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잘못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수가인상과 병원 수익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확대 허용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 35개(81%)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를 회계 상 비용으로 책정해 경영 이익 축소.


카톨릭대(서울 여의도 대구)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강동포함)병원*, 계명대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신대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분당포함)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신촌 강남 원주)병원*, 순천향대(서울 부천 천안)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여대병원, 인제(상계 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병원, 한양대병원


(*재무제표 통합고시 병원)


 


○ 2012년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총액: 7,054억원


 


 표1.png


5. 결론


 


▢ 병원 경영 이익 왜곡 실태를 재조사해야 한다.


 


○ (상급)종합병원 이상 경영 이익 축소 추정액 : 최소 연간 1조2천5백억원 이상
 - 종합병원 연평균 경영 이익 축소액 : 5,494억원(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 상급종합병원 2012년 경영 이익 축소액 : 7,054억원(2013년 경실련 조사결과)


 


▢ 부실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수가계약과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허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정확한 기준 및 근거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며, 보험수가 산정 시 의료기관의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를 근거로 결정되어야 함.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병원 회계 비용이 과다 계상되어 이익이 축소되고 있어 병원 경영 왜곡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수가협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함.



 ―  복지부는 최근 5년간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병원 경영 왜곡 실태를 조사하고,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함.


 


○ 아울러 정부가 병원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확대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분별한 부대사업 허용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함.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화


 


○ 의료기관의 회계자료가 의무 공시대상도 아니며, 일부 의료기관만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각종 의료정책 및 수가 협상 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가 협상 수단이 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와 공시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함.   


 


○ 또한 의료기관 제무제표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상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해야 함.끝


  #붙임)1.대형병원(상급종합) 경영이익 축소실태 조사 보고서(총 10매)
        2.(참고) 감사원, 국립대학병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3. (참고)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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