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법정관리 계열사에 대한 법원 의견서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13.12.09. 조회수 2112
공익소송

동양그룹 법정관리 계열사 공동관리인 중


금기룡(동양레저), 김형겸(동양네트웍스) 등 검찰 수사대상자 제외해야




- 동양인터내셔널 손태구 대표, ㈜동양 박철원 대표,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도 계열사 부당지원거래 행위 가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재고해야 -

- 동양시멘트 구조조정담당임원인 김인철 前 산업은행 이사도 선임재고해야 -

- 오늘(12/9,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의견서 제출 -




1.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경영권 유지를 위해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이 기업어음의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7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 11월 21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계열사 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동양그룹 5개 계열사(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동양네트웍스) 경영진 39명을 대상으로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3. 이어, 오늘(12월 9일(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해당 기업 관리인 중 수사대상자를 제외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0월 17일, ㈜동양 관리인으로 박철원 현 대표와 외부인사인 정성수(전 현대자산운용 대표)를 선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양레저에 대해 금기룡 현 대표와 외부인사인 최정호(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손태구 현 대표와 외부인사인 조인철(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또한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등기 사내이사였던 김형겸을 관리인 대표로, 임행렬(전 신한은행 기업본부장)을 CRO(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선임하였고, 동양시멘트에 대해 관리인 선임없이 김종오 현 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김인철(전 산업은행 이사)를 CRO로 선임했습니다.




5. 이 같은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회사의 주요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주요 경영노하우 등을 보존하기 위해 활용하는 제도인 DIP(Debtor in Possession, 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명분으로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되, 외부인사를 공동관리인 또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선임하여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양시멘트의 경우는 재정 파탄 원인이 건설업계 불황과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있다고 보고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 그러나 과거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사태에서 나타나듯, 그룹 오너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후 ‘책임경영’을 명분으로 계열사 임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작 기존 경영진의 부실경영 책임은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도 현 경영진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소재와 자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불완전성을 이유로 DIP제도가 유지되며 그룹 오너의 이해관계를 더욱 중시하면서 반대로 채권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묵살되고 있기에, 경실련은 법원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주시길 요청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 먼저 금기룡, 김형겸 등 선임된 일부 관리인의 경우, 현재 계열사 지원 행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죄로 최근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7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이사 등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따라 기인한 때에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리인의 경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동조 또는 공모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한 자들로, 이들은 회생절차 중에도 소수주주나 채권자의 이해관계보다 현 회장의 이해관계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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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또한 검찰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동양의 박철원 대표의 경우도 2009년부터 ㈜동양의 등기이사로 재직중이며, 과거 동양증권 상무-전무 등을 역임한 경력을 비추어 볼 때, 계열사 부당지원거래의 기획/지시/실행 등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양인터내셔널 손태구 대표 역시 동양레저에서 감사를 겸임하며 계열사의 재무상황 등을 알고 있었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양시멘트도 2013년 9월 27일 동양네트웍스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거래 의혹이 있으며, 김종오 대표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9. 따라서 경실련은 동양레저의 공동관리인인 금기룡 대표와 동양네트웍스의 관리인인 김형겸 대표를 관리인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양 박철원 대표, 동양인터내셔널 손태구 대표, 동양시멘트 김종오 대표에 대한 선임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 한편, 공동관리인 및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동양시멘트의 김인철 구조조정담당임원의 경우 전 산업은행 이사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양그룹, 특히 동양시멘트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로서 김인철 전 이사를 추천하여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동양그룹의 자금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있고 이에 대해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과 현재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현 회장의 경기고 2년 후배인 김인철 전 이사가 공정한 업무집행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다 중립적인 인사가 구조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11. 경실련은 위와 같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원회생절차 진행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가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당행위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법원회생절차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불편부당한 사안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 별첨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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