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경제민주화 후퇴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6.19. 조회수 2133
경제

경제민주화 막아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을 규탄한다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나서기는커녕 재계 입장만 두둔


경제부총리의 경제검찰 수장들에 대한 업무지침은 부적절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하고 있는 국회에 부당한 압력 행사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 경제민주화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8일) 경제검찰 수장들과의 조찬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에는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런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 부총리의 요청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들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 추진시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나온 경제민주화 정책 담당 장관들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나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막아서는 형국이 아닐 수 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먼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로 보는 부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사회 경제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어야 할 주무 장관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과잉규제 운운하는 것은 이들에게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민주화 입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압력 행사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시 경제민주화의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재계의 극렬 저항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경제민주화 입법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고작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 핵심적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과잉규제이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대응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막아서고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셋째,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경제검찰 수장들에게 과잉규제에 언급하고 이에 대해 ‘업무 지침’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총리로써의 과도한 권한남용이며 부적절한 처사다.


오늘 오찬 자리에 함께 한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들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이번 정부에서 한층 격상된 경제부총리가 이들 경제검찰 장관들을 불러다가 경제민주화 입법과 향후 대응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일뿐 아니라 부총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장관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사회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 구조와 불균형 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당면한 필요과제이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재벌의 불법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근절 관련법의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들 경제장관들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책 추진과 입법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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