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06.04.18. 조회수 2305
정치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잡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낡은 정치현실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의 괴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경실련은 먼저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들은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당내 공천비리에 대한 초유의 검찰고발은 정당개혁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공천비리 고백자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도 공천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천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것은 공천장사의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적 현실에서의 부작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도적 결함에 더 크게 연유한다.


 


 공천을 시/도당 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시/도위원장과 현역위원에 의해 좌우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에 공천권을 위임한 시/도당 위원회의 공천과정에 대하여 중앙당의 엄정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실제 당내의 자체 조직이어서 투명한 실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의 조직이 시급하고 위원회를 통한 전면적인 실사가 필요하다.


 


 한편, 열린 우리당이 기초,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신청자들에게 선거비용 명목으로 최고 1억 4500만원의 부담금을 요구한 것은 투명한 공천과정을 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공천장사라는 구태의연한 선거태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공천을 둘러싼 돈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열린 우리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초의회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은 현실 정치상 공천비리를 조장하는 제도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공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은 지방선거법의 재개정을 통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다.


 


 여전히 공천과정은 중앙당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책임정당정치의 원론적인 정당공천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중앙당의 충성경쟁만을 불러오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지방의원에 대한 경쟁은 더욱 심해져 정당공천과 지방의원 유급제라는 잘못된 제도의 결합으로 정당공천의 폐해만을 쌓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야는 촉박한 선거일정을 이유로 공천비리 사건을 대충 떠넘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천비리, 공천과정의 민주화는 비단 한나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낡은 정치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현주소이다.


 


 선거에서의 당리당략적 헐뜯기의 일환으로 비리 고발과 한시적인 검찰의 수사에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중앙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 번 경실련은 공천비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기초의회 정당공천의 한시적 배제 등의 지방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공천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중앙정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태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