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3.08. 조회수 2413
정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일체의 불법ㆍ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이 부총리가 7일 사의를 표명했고, “어려운 경제”와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유임 입장을 고수해 온 청와대가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부총리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했던 답변과 청와대의 부적절한 대응이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경실련은 지금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보호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서 이 부총리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모든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공개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여야 했다. 그리고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대다수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드러냈어야 했다. 대통령과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그릇된 이 부총리 지키기”는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둘째, 이 부총리의 사퇴가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들을 덮고 가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私益) 추구행위’에 관한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총리의 사퇴만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 해서는 안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7일 행정자치부는 공직자윤리법 중 재산변동 신고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선과 국토개발과 도시계획에 관해 정부관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총리의 사퇴와 무관하게 현재 제기되어 있는 제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의혹이 불거지고 그 대상자가 사퇴하면 그만인 과거의 전례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를 맑게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애정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더이상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기회를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공직자와 국민 모두의 노력을 바란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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