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5.11.10. 조회수 2587
부동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정부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8.31대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면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집값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잡겠다’며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책발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8.31대책의 집값하락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올 해 1-7월 동안 아파트값은 분당 29%, 강남 12%, 서울 7.7%로 폭등했으나 대책발표 이후  폭등세를 멈추었을 뿐 아파트값 거품이 본격적으로 제거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8.31 대책이후 6주동안 강남 1.4%, 서울 0.2%, 분당은 0.4% 집값이 하락한 반면 강북의 집값과 전국의 전세값, 땅값은 소폭 올라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8.31대책은 10.29대책보다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가 적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10월 하순 들어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년간 2.9배나 폭등(서울동시분양아파트, 98년 평당 521만원, 2005년 1,521만원)하여 주변집값을 끌어올렸던 신규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도 지속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나 실질소득상승률을 훨씬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고분양가는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로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고분양가가 주변집값을 올리고 팔릴 수 있는 최대가격으로 산정된 분양가에 맞춰 대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관행은 대전,대구,울산 등 지방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8.311대책의 효과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2. 극소수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각성과 국회의 후퇴없는 법안제정을 촉구한다.


 


이런 가운데 8.31대책을 뒷받침할 후속법안의 제정조차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해 집값이 다시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8.31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세제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태도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부동산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은 극소수 부동산부자를 대변하는 조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8.31대책 이후 한나라당은 세금폭탄 운운하며 보유세 강화를 침소봉대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보유세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다. 이에 정부,여당은 보유세를 1%로 강화하는 장기계획조차 유보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번복하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지는 세제개혁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년째 이어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한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인하 반대(주택 9억->6억, 나대지 6억->3억), 세대합산에 대한 예외조치 확대,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동산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세제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시가로 10억짜리 아파트조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의 경우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극히 제한된(2.8%)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수년째 폭등한 아파트값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후퇴없이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집값안정과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요구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을 대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후퇴없는 세제개혁에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한나라당의 반대로 세제개혁이 후퇴하고 그 결과로 집값상승과 부동산투기가 재연된다면 성실히 일하는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하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당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확히 한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정치권의 후퇴없는 법안제정을 촉구한다.


 


3.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대책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8.31대책이 발표된 직후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진단하며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경제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불행히도 최근의 부동산동향과 정치권의 움직임은 경실련의 이러한 진단이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주택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한 잘못된 정부정책과 분양가자율화를 악용하여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등으로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단기적 이윤추구에 몰두한 건설업체의 책임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8.31대책은 정확하지 못한 원인진단,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부동산통계,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의 집값안정’이나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정부의 추가대책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추가대책에는 1) 부동산관련 통계의 상시적이고 투명한 공개를 위한 부동산정보공개법의 제정 2) 민간택지내 아파트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고분양가를 방지하기 위한 후분양제 이행과 선분양시의 분양원가 공개 3) 택지개발촉진법의 전면개혁과 공공택지내 공공보유주택을 건립하여 다양한 공공장기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제정 4) 모든 부동산 거래와 과세의 실거래가 통일 5) 보유세의 강화와 취․거래세의 대폭 감면 등 팩키지형 세제개혁 6) 개발이익환수장치의 강화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조정 및 개발절차의 합리성 도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절망을, 극소수 부동산부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주택,부동산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때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정치권의 후퇴없는 후속법안 제정, 정부의 근본적인 추가대책 제시를 촉구한다.


 


[문의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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