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관리자
발행일 2006.09.11. 조회수 2584
부동산

우리나라 건설업 총공사비는 지난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이같은 개발정책이 사업 계획·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사회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사후평가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막개발로 규정하고 최근 들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 분석은 이 같은 지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이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경실련은 지난해 5월 건교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도건설공사 뿐 아니라 고속도로건설공사 중 토공사의 정부(설계)가격이 시장(하청)가격보다 2.5배 이상 부풀려 결정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경실련의 이번 실태분석은 이 같은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적 공감대없이 경기부양을 위해 졸속적으로 개발사업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2006지방선거연대가 도로건설 등 막개발 반대를 핵심기치로 선거 감시·정책제안 운동을 벌인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실제로 경실련은 건설산업 규모의 확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표만 좇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개발공약에서도 크게 기인한다고 밝힌다.


경실련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교부가 집행하는 국도건설공사,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예산확보없이 건교부의 필요에 따라 졸속 착공돼 수십개월 이상 사업지연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공사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정부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돼도 계약조건에 명시된 손실비용을 보상해준 사례도 없고, 원도급사 또는 시공을 담당한 하청업체에게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않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 양극화는 물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사업지연의 주범인 장기계속공사제도의 폐지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사업지연 손실비용 지급과 책임자 처벌, 사업기간 지연의 잘못이 시공회사에 있다면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건교부의 정책기능과 사업집행기능을 분리해 관리·감독기능만 수행토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도건설공사를 전면 조사해 모든 사업계획과 평가를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정부에 예속돼 있지 않으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국책사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치인, 행정관료, 지자체장 등의 이해관계에 따른 무분별한 사업 착수는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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