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0.05.26. 조회수 1681
사회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에 대하여 원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대안적인 정책을 밝힌다.


첫째, 분만수가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농촌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의 산부인과는 이중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정책적 지원 없이 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한다면 분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는 수입이 더욱 증가되어 농촌지역의 산부인과와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수입의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료인과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지역의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자원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모든 진료과에 대하여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진료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진료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하면 진료행위 간 균형성이 파괴되며, 이 결과는 진료과 간 또는 진료행위 간 보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기본개념은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하고, 환산지수를 협상으로 결정하여 전반적인 보상(수가)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수시로 조정하면 환산지수 협상은 의미가 없게 된다. 즉, 겨울에는 환산지수를 인상하고, 여름에는 상대가치점수를 임의로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늘리면 수가협상을 통해 지출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관리의 기본적인 기능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넷째,  외과분야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년 7월, 외과분야 전공의 지원 기피를 문제삼아 외과관련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100% 올려주어 외과 관한 수가와 환자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을 꺼렸고, 대형병원들은 흉부외과 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외과 관련 상대가치 수가 인상은 흉부외과 수술건을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수입만 늘려준 꼴이 되었다. 특히 당시 건정심에서는 외과분야 상대가치점수 인상의 부대결의로 다른 분야에 대해 추가로 특혜를 주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음에도 이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입자단체와 건정심 가입자위원들은 복지부의 산부인과 수가인상 관련 대안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분만실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분만 건수가 적어서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여 국민들이 불편과 불평을 초래하는 지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한다.
 - ‘분만실(또는 산부인과)이 필요한 지역’의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동시에 필요한 지역의 산부인과를 지원할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2. 해당 지역에 분만실이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 중 수입 외의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산부인과 의사들이 생활, 문화, 교육 등의 이유로 농촌거주, 농촌개원을 거부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 공중보건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 임신 초기부터 출산, 신생아의 건강까지 책임지는 ‘임산부 등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 위험군에 속한 임산부 관리를 위한 방안 개발이 필요하다.
  (※ 임신 초기부터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출산을 큰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후송체계 만들어 두어야 한다)


 3. 인구수 등 지역의 특성 상 분만건수가 적어서 분만수입의 문제로 분만실의 운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지역의 경우 지정 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이의 수입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입보전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분만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적정 이윤 포함) 중 분만비 수입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되,
 ② 요양기관별로 일정 기간(월, 년) 단위로 부족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요양기관별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또한 민간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공공병원에 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010. 5.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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