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9.03.03. 조회수 1738
사회

1. 시민단체 경실련과 신상진의원은 오는 3월 4일(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경실련이 존엄사를 우리사회 인식과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마련되었습니다.


2.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생명권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에 대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 원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이러한 요청들은 보장되지 못하고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에 대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지난 16일 선종한 故김수환 추기경도 생명연장을 위한 어떠한 기계적 치료도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택함으로써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토론회는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들이 기계에 의존하다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1부 행사로 경실련 양혁승 정책위원장의 인사말과 국회의장,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 격려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축사가 있으며, 2부 토론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원장이자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맡아 진행합니다. 주제발제는 “존엄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해”를 주제로 국회의원 신상진의원이 발표합니다. 토론자로는 손명세 연세대의대 교수이자 한국의료윤리학회장, 신현호 변호사이자 경실련 보건의료정책위원, 홍양희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회장,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실장, 이동익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이인영 홍익대 법대교수,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나서 열띤 토론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4. 이제 우리사회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일보시켜 환자들이 생전 유언을 통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 치료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가 존엄사에 대한 개념과 적용 대상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연명장치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정립하는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첨부 : 존엄사법 공청회 기획안 및 공청회 자료집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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