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11.16. 조회수 1837
정치

한나라당이 현재 벌금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무효형 기준에 대한 상향 주장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경우 항소과정을 거치면서 당선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5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당선무효형 조항 자체가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제는 선거부정과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오히려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통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이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불신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나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음성적인 돈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하되,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정치권의 논의가 집중돼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에서의 자유와 공정성의 두 원칙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말 그대로 말은 풀고 돈은 묶는 실효적인 선거운동 규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할 조항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려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매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져 현직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당선무효 완화 규정도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 국민 정서에는 정치불신과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정치권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외면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보여준 금권, 타락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서둘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기주의에 급급한 ‘당선무효 완화 규정’ 개정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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