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9.04.23. 조회수 1824
사회

국회는 의료계 대변말고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즉각 개정하라!!
 
작년 국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지되어 법안심사소위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의료계가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 법안이 내일 다시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또다시 성명서를 내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며, 약제급여기준의 법제화가 문제해결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문제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처방자와 약품제공자가 분리되면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의약품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어 ‘약제비를 환수’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발생하였다.


문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이후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법령에 그 방법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재 발의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안은 법적 미비점을 이제서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에 대해 더 이상 의료계 눈치보지 말고 국회가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안은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07년 종합병원급 내과 원외처방 품목수는 4.03개로 OECD 평균 처방약품수의 2배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처방전당 의약품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도 전체 처방의 2.9%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처방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므로 과도한 의약품처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며, 과잉처방된 약제비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된다. 과잉처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은 있는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금기처방 등 과잉처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처방권자인 의사가 져야 한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은 의료계가 그토록 바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도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표준진료지침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은 그나마 객관적이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마련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양급여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를 내고 기준을 변경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근거도 없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한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둘째, 작년 8월 서울대병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문에서 법원 역시 법적 미비사항을 지적하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듯이 약제비 환수가 민법상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이 입증된 결과이다.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라 발생한 환자의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재정 이 낭비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부당한 약제비 환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의료계 눈치 보지 말고 약제비 환수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과잉처방으로 인해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자는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국민건강보험재정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한시라도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 다시 국회가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닌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다(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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