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의료감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부실 운영 의료중재원 공익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22.09.07. 조회수 2377
사회

 

의료감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부실 운영


의료중재원 공익감사청구


- 의료감정 전수조사하고 상임 감정위원 제도 개선해야 -


 

경실련은 오늘(7일) 감사원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의료감정 과정의 위법 및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 등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축소한 혐의의 상임 감정위원들을 2차례 경찰 고발한 바 있다.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서 작성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사실을 기재하는 등으로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한 혐의였다.


의료과실 누락·조작에 대한 관련자의 처벌과 징계를 위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고,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경찰에서는 일부 사건에 특정해 수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감사원에서는 의료중재원 감사과정 전반에 대한 위법실태를 밝혀내고, 관리감독 체계와 운영방식, 상임 감정위원 제도의 적정성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다. 본래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와 더불어 부실한 관리운영과 기관의 효율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 입은 환자들이 편파적인 감정과 부실한 조정결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의료분쟁 해결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비교해 조정성립률도 낮고 조정금액도 크게 높지 않은데, 의료중재원은 상임 감정위원으로 의사를 채용하여 연간 수억 원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의 설립목적과 실효성 측면에서 상임 감정위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감사원이 의료중재원의 감정 과정의 불법행위와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 (감정서-감정소견서-조사보고서 비교 조사)
- 감정서 조작, 소수의견 미기재, 편법적 백지 서명, 회의록 작성 및 녹취록 생성관리, 조정부 설명 의무 이행, 부결된 감정부 회의 사후 처리, 임의적 위원 구성 등 절차상 문제 규명
- 감정 과정은 최종 감정서, 감정소견서뿐 아니라 조사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3개 자료 비교를 통해 누락 사실 확인
- 감정업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정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나 시간과 인력상 한계가 있을 경우 재감정이 요청된 10건에 한해 조사하고, 혐의가 발견될 시 조사 범위 확대 검토

2)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불법행위 직접 관련자 및 관리감독 부실 복지부 담당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처분
-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감정·조정업무에 대한 정기 감사 실시
- 상임 감정위원제도 폐지 또는 운영방식 개선

■ 붙임 : 공익감사청구서(총16매)

20220907_경실련보도자료_의료감정 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부실 운영 의료중재원 공익감사청구

 

2022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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