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의 IAI社 유치’ 是非, ‘국민신문고’에 정식 질의하다!

관리자
발행일 2021.07.29. 조회수 29
인천경실련


- 인천국제공항공사‧IAI‧STK,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 부‧울‧경 31명 의원 등 경남‧사천 정치권과 경제‧노동계, 위법‧중복투자라며 ‘철회’ 요구!
- ‘법률 위반’ 시비, 항공정비사업자(KAI) 지정의 ‘독점권 부여’ 여부 등 국민신문고에 질의!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의 타당성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붙임자료 1)

2. 최근 경남‧사천 지역 정치권과 경제‧노동계는 이번 MOA가 항공관련 법령 위반이고 중복 투자라며 연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 시민사회는 그들의 위법성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인천국제공항 내 화물기 개조사업 유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바로잡고 갈등을 해소하려면,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우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투자유치 향방이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판단이 절실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도 물었다.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공항별로’ 항공MRO 사업자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남‧사천 지역에서 KAI가 모든 MRO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양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게 타당한지를 물었다. 정부 정책과 전면 충돌되는 주장이기에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따라서 국민신문고 운영자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항공정책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국민 통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번 논란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정치논리나 지역주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입각해 답변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이번 답변은 공항별 역할분담을 촉진해 상생 발전의 물꼬를 틀 것이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접수현황 및 민원신청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 붙임자료 2.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12.19) 中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관계부처 합동)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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