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하는 계가 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09.04.08. 조회수 60
시민권익센터

- 공정위의 BBQ 불공정가맹계약서 시정조치, 건전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도움 -
- 외형적 성장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가맹본부의 인식의 전환 촉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늘(7일)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BBQ 가맹점사업자가 신고한 (주)제너시스의 BBQ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조치하였다.


이번에 시정조치 된 불공정 조항은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가맹점 양수인․상속인에게 가입비․계약이행보증금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무료 19개 조항이다. 또한 공정위는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치킨 및 피자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으로 불공정약관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발전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번 공정위의 BBQ가맹계약서 시정조치 및 직권조사는 그 동안 침해받아 왔던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증진과 불평등한 지위를 바로잡아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불공정한 약관은 현재의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미래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그 동안 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인 영업조차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한 피해가 만연해 왔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을 극대화하는 등 상생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만 급급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제너시스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 성장에만 급급해 정작 가맹점의 목소리는 외면하여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판촉물 구입비용을 전가시키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 사업 활동을 구속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물류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이미 2차례나 공정위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정조치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가맹사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증가하는 가맹점의 피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BBQ제너시스 및 일부 외식업체의 불공정약관 개선만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계약이 바뀌는 데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건전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계약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보호, 정보공개서 제공의 실효성, 가맹계약의 갱신 및 해지,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교부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가맹본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사업자가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한계 역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맹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실효성 있게 두어야 한다.


현재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가맹계약서를 교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


 


앞으로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가 점포 확장 등 외형적 모습에나 집착하지 않고 가맹점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길만이 무한경쟁시대에서 가맹본부가 발전하는 길임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경실련은 불공정약관과 더불어 지난해 11월에 고발한 BBQ제너시스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계약종료, 부당한 비용부담과 계약강요,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으로도 경실련은 가맹사업법, 약관규제법 개정활동과 더불어 침해받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을 밝힌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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