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4.16. 조회수 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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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하고,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하라! 
- 인천해수청,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자유무역지역’ 추진! - 
- IPA 개발 배후단지(1-1단계 1구역) 제외! 공공이 외면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민간이 나설까? - 
- 정부와 정치권,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 1-2단계’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 

1. 정부는 공공이 외면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재고해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7)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2)으로, 총면적은 190이다(붙임자료 1).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이 추가 지정에 나선 이유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수부가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는 항만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해소 대책으로 해당 용지의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계획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미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요구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정작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공공개발로 조성한 ‘1-1단계 1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간도 꺼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공공기관이 먼저 외면한 꼴이다. 애당초 지정 계획조차 잡지 않은 책임은 통감하지도 않고,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민간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명분이 될까 걱정이다. 이에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2.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만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정부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는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설립했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해수부가 ‘민간개발‧분양방식’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자신이 설립한 PA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이렇듯 해수부가 PA를 배제한 채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고집한다면, 항만의 공공성은 무너져 민간의 개발이익으로 귀결되고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으로 인한 해피아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항만 사유화(민영화)와 부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기존의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결정은 물론 개악된 항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항만법 개정에 나섰던 3선의 맹성규 국회의원 역할이 여전히 크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각 정당에 제안한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공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채택 의사를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 양당은 항만 사유화와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항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붙임자료 3). 바라건대, 당선자 중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역할 할 의원이 양당의 협의로 선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앞선 논란처럼 해수부 산하 해수청이 항만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결국, 항만도시에 항만자치권을 부여해서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높일 때다. 이에 우리는 전국 항만 도시들과 연대하여 항만 사유화(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붙임자료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기본계획추진 관련 기사

붙임자료 2.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관련 기사

붙임자료 3. 인천경실련 제안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공약 관련 정당 답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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