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 기능강화 및 구조개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

관리자
발행일 2007.02.01. 조회수 2118
정치

최근 출범5년을 맞이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과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권을 부여한 권한 강화, 민간인 출신비율을 30%이상 확대해 기능 활성화 도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월 1일 '국가청렴위원회 기능,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청렴위 5년 평가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출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충북대)는 공직사회의 부패척결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된 국가청렴위원회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달리 활동과 역할에 대한 성과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며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문제의 체계적 전담기구로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능강화와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행정학자 67인을 대상으로 청렴위 운영에 관한 전반적 평가를 조사하였는바,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난 5년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10점 만점의 절반인 5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점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 중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권고활동과 공직사회 청렴의식 고취분야를 가장 잘 하고 있는 활동으로 꼽았고 가장 미흡한 활동분야에 대해서는 공직자 부패행위 적발활동과 제도개선 권고 활동의 실효성 분야로 조사됐다.


이에 최교수는 제도개선 권고활동의 실효성은 권고건수보다 실질적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가장 큰 사회의 병폐인 공직자부패행위에 있어 적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실제로 해마다 직접적발보다 신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적발 활동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행정학자들은 향후의 청렴위 기능제고를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에 대해 기능면에서는 대통령산하가 아닌 독립성 확보, 인력구조의 민간인 비율의 확대, 조사권 부여, 공직자 부패 적발기능 강화, 제도개선 권고활동 강화 등에 대해서 더욱 강화된 활동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최교수는 청렴위 자원과 구조면에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원수와 예산도 단순 정원 대비 현재 년 1인당 9천 6백여만원(2006년 정원 205명, 예산총액 196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그 성과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지적하며 또한 타위원회에 비해 민간인 출신 공무원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공무원중심조직으로는 실질적인 독립적 활동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2년 설립초기 당시와는 달리 부패관련 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현장적발 활동보다 신고접수에 의존, 제도개선 권고 활동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수는 지난 3년간 12명에 불과하며(2004년 1명, 2005년 3명, 2006년 8명), 처리결과를 보면 경고주의 7명, 의원면직 1명 등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어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청렴위의 구조개혁과 기능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간인 출신비율의 30%이상 확대를 통한 인력독립성의 강화 ▲합의제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임, 비상임위원의 역할 세분화 및 전문화 ▲대통령산하로부터의 독립적 기구로 개편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 부여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자윤리기능을 통합하고, 양 기능의 주관기관을 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선 구조개혁, 후 기능강화”를 주장했다.


김상겸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윤태범 참여연대 맑은사회운동본부 정책사업단장, 청렴위 장태평 사무처장, 권해수 한성대 교수, 한낭규 변호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토론회를 마친 후 국가청렴위원회 정성진 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론의 의견을 모아 향후 청렴위의 구조개혁과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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