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 시행을 방해하지 말라

관리자
발행일 2005.04.01. 조회수 2227
정치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오늘(3.31)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직영급식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천 만 서울시민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해 왔던 일입니까. 오늘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서울학교급식조례의 우리 농산물사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외통부 판단에 따라 행자부가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제소 기간 3.29~4.4)에 대법원에 이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갖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민발의된 이 조례안을 서울시의회는 의결, 재의결을 거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포까지 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행자부의 거듭된 지시를 물리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한 것인데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됨으로써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 방송과 신문을 통해 학교급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또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1천여개의 위탁급식학교와 음식재료공급업체를 조사한 결과 무신고영업․유통기간경과원료사용․허용외첨가물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122개 업소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 관련 업소가 많은데 해마다 수천명의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또 어디서 식중독이 발생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급식 현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1년 8개월, 거의 2년간에 걸쳐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조례의 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행자부나 외통부는 과연 어느 나라 정부 부처인지,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들은 과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식약청의 학교급식 실태 조사에서 원산지 확인이 안되는 재료들도 발견되었는데 이것들이 수입품일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2001년 농업경제연구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교급식재료중 수입품이 4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안전성 확인이 안되는 이러한 정체불명의 재료들이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을 것인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학교급식조례에 대한 행자부의 대법원 제소 의사가 안전하고 질좋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규정 때문이라는데 이르면 정말로 행자부와 외통부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지원하는 서울학교급식조례의 규정이 WTO 협정 위반인지 그리고 협정 위반이어서 WTO에 제소될 것인지, 또한 이것을 우리나라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 우리 운동본부가 공청회를 거치고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들을 토대로  자세한 것을 첨부 문건에 담았습니다. 이 문건에 의하면 서울학교급식조례는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고, 설사 위반된다 할지라도 시비를 걸어올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제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 해서 WTO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쩌면 대법원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할권도 없는 사안을 맡아 전북․경남․경기 도민, 그리고 이제는 서울 시민들로부터도 원망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행자부와 외통부가 할 일은 명백해졌습니다.



행자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해 조례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조례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제소한 전북, 경남, 경기 조례는 그  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통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농산물사용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을 어쩌면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례에 아무런 조건없이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예상됩니다.



전국 16개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일제히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었고 23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제정의 열풍이 불어 현재 이미 시작된 5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열망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전국민적 바램이 조례 주민발의에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의 참가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는 이 조례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법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농산물사용 지원 문제에 대해 소신도 없고, 해결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행자부와 외통부에  엄중한 경고를 담은 지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급식법 개정안에 우리농산물지원 원칙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의 무사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국회를 선도할 사람은 대통령이 최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시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많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농산물사용’을 몇걸음은 앞서는 ‘친환경적 우리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공약들을 실천할 적기임을 환기시키면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서울시에 요청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서울시학교급식에관한지원조례는 어느 시도 조례보다 훌륭합니다. 대법원 제소를 빌미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며 시범실시를 즉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과 제주와 인천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을 통해 친환경 공동체의 단초를 마련해 가고 있다 합니다. 참으로 서울시의 진정성이 기대되는 싯점입니다.   




이제 우리 서울운동본부는 서울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국민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으며 대법원에 제소되어 조례시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전북, 경남, 경기 도민들과 연대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농촌의 희망을 위해 다시한번 힘차게 활동할 것입니다. 즉, 학교급식법개정운동을 하는 가운데 불량급식의 직접적 피해자인 아이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이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급식개선과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극적 무사안일함으로, 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경도되어 시민의 뜻에 반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관료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표명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행자부는 서울학교급식조례의 대법원제소의사를 철회하고 전북, 경남, 경기의 학교급식조례 대법원제소를 즉각 취하하라.


1. 국회는 우리농산물사용지원, 학교급식의 직영원칙, 무상급식확대를 포함하여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1. 외통부는 WTO / DDA 협상 테이블에 개정학교급식법을 양허안으로 제출하라.


1.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 선거시 공약을 분명히 이행 하라.


1. 서울시는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시범 사업을 즉시 실시하라.  




2005. 3. 31.


서울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문의 : 시민감시국 이민규 간사 02-766-9736]



*기자회견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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