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원 발의 법안 중 절반 이상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관리자
발행일 2005.12.08. 조회수 2371
정치

-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 발의건수 및 가결율에 따른 우수 14인, 부진 26인 선정


 


 경실련은 8일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화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우수의원 및 부진 의원 선정과 졸속입법의 양태로써 부각되고 있는 공동발의 실태, 17대에 대거 진출한 초선의원들과 국회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선정된 비례대표의원의 입법 활동 실태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 한해 의원입법발의 건수는 총 170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5.7건을 발의한 것으로 15대(3.8건), 16대(7.0건)에 비해 17대 국회 2년차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발의건수에 비해 가결건수는 총 72건으로 가결률 4.2%에 머무르고 있고 발의된 법안의 52.5%(906건)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않고 있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낮은 가결율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으나 발의 법안의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수채우기식 법안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7대 국회 들어 공동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공동발의자인 엄호성(한)의원의 경우 765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을 공동발의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공동발의 현황은 1인당 평균 발의건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고 공동발의한 법안의 대부분은 미가결로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실련은 공동발의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인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한길의원대표발의)의 경우 공동발의자가 185인으로 과반수 이상이어서 법안 상정과 본회의 통과가 상식적으로 예견되지만 여전히 가결되지 않다면서 공동발의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잇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였다.


 


 초선과 재선이상의 입법활동을 비교할 때 초선의원들이 재선이상의 의원들보다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2배이고 가결률(4.3%)도 재선이상 의원들의 가결률(3.8%)을 상회하여 초선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보다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선거구별로 입법활동을 비교해보면, 비례대표 의원들보다는 지역구출신의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9.2건으로 지역구 출신 의원의 4.9건의 2배 가까이에 달하지만 이에 반해 가결률은 비례대표 1.9% / 지역구 5.2%로 지역구 출신의 의원들의 가결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선이면서 지역구 출신인 의원들이 초선이면서 비례대표 출신인 의원들보다 발의건수, 가결률(6.1%)이 높다며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도가 상대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올 한해 입법활동 결과로만 보면 17대 총선 시 각 당의 비례대표 선정된 인물이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입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발의건수와 가결율을 종합하여 조일현(열)외 13인의 우수의원과 강봉균의원(가나다순)외 25명을 선정하였다. 경실련은 17 국회의 높은 의원입법 발의 노력이 발의 법안의 실제 통과를 위한 활동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법활동실태를 포함하여 2005년 종합적인 의정활동평가 결과를 추후에 발표한다고 하였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 세부 분석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