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생보사 상장 공청회 불참 선언

관리자
발행일 2006.07.12. 조회수 2523
경제

- 2003년 자문위의 상장방안 공개하고, 결론이 달라진 근거 설명해야
- 내부유보액 처리 및 자산 구분계리에 침묵하는 상장방안은 무의미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내일(7.13(목))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상기 2인은 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함을 밝힌다. 나아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제대로 된’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과거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자문위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금감위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번 생보사 상장 논의는 금감위가 예정된 결론을 갖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상장자문위는 그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내팽개치고 피규제기업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위원장 윤증현)이 주도하는 생보사 상장 논의는 애초부터 이견조정과 합의도출에 필요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은 오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1999년의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3년의 상장자문위는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아니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KDI)는 1999년에는 위원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과거의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2003년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밝혀야 한다. 


만약 상장자문위 또는 금감위가 2003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1,000만 보험계약자와 생보산업을 발전을 좌우할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이익배분 등에 있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는 것이다. 계약자 돈과 주주 돈, 유배당계약자 돈과 무배당계약자 돈이 섞여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장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 처리지침, 그리고 유⋅무배당계약간의 자산 구분계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상장자문위는 이상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상장방안을 결정하고 난 이후 천천히 검토해도 될 부수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가. 전제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결론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장자문위는 형식적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을 갖출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업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금감위와 상장자문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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