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와 품질확보를 위한 주택감리제도를 개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1.25. 조회수 2688
부동산

 


주택 감리제외 대상공종의 폐지와 감리비용 예치등 독립성 강화


절감된 감리비 1조원과 부풀린 건축비 50조원을 건설업자 챙겨


 


99년 정부는 주택건설공사에서 감리의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대한 감리대상공종에 대한 감리를 제외 감리비용은 물론 현장의 감리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감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주택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는 주택건설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한 인식하에 감리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부담 경감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 하에 99년 2월 의원입법으로 하여 공동주택건설공사 75개 공종 중 조경, 도배, 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경미한 공사라 하여 감리업무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주택가격 내리기는커녕 해마다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여 부실시공문제와 감리의 무력화 새집증후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감되었던 감리비마저도 건설업체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자체 등 분양가 승인기관이 허수아비 노릇을 하므로 인하여 절감액 모두를 건설업자들이 챙겨왔다. 아파트 분양가자율화 특혜가 부여 된 이후에도 짓기도 전 선 분양특혜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하여 결국 주택소비자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집증후군과 각종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건설업자는 옵션 등을 요구하는 등 기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경실련이 추정한 건축비로 보면 99년 이후 공급된 주택건축비용이 150조원(약200만호)이고, 이중 감리제외대상공사비가 35조원(총공사비에 23%)으로 여기에서 절감된 감리비가 1조원(공사비의 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체가 신고한 건축비용은 200만호(호당1억원)의 총 200조원으로 부풀려 분양승인을 받아 결과적으로 지난 5년간 50조원에 달하는 건축비용이 추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해당 승인 기관에서는 분양가 승인 시 적정분양가중 건축비등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개정이후 13개 공종이 제외되어 감리비용이 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였고 소비자들은 새집증후군과 하자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면서 감리제외대상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건교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감리제외공종의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보호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제외공사를 감리에 포함시켜 올해부터 감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늦었지만 2004년 10월 현재 조경태외 13인의 의원이 감리제외대상공사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업주체들의 모임인 주택건설협회 등의 집중적인 로비로 본 개정안이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건교위 의원 여러분들이 아파트 소비자 보호와 주택품질향상 그리고 건설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개선에 앞장서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감리제외대상공종을 전면폐지하고 감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해야 한다.


 


선분양제 하의 건축비용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택품질향상을 위해 주택의 감리는 보다 강화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공종을 반드시 감리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축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비용의 투명성과 주택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감리의 독립성강화를 위해 감리비용예치와 감리비용을 대폭 현실화시켜야 한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사업자가 감리비용을 건설업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비용예치 등을 통해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리비의 대폭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참고 :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실태분석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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