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행정소송

관리자
발행일 2011.05.25. 조회수 911






 



<기자회견>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익소송 제기



현행 법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지 30년이 경과하거나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했을 경우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68년 건설되고



건설유지비를 200% 이상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11년 6월 1일(수) 오전11시 



1부 <경실련 강당, 오전11시>



- 사회 : 최문영 인천YMCA  기획실장



○ 배경 및 취지 –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 공익소송 참여자 발언 – 지영일

 



○ 소송의 법률적 검토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경과 및 향후 일정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질의응답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외



 



2부 <수원행정법원 접수실, 오후2시>



○ 소장 접수 - 공익소송 변호인단 및 소송인단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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