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08.07.16. 조회수 2321
보고서

 


천안시 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는 천안시 구도심과 신도심(불당지구, 아산배방신도시)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가 계획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천안시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동서관통도로는 1995년 천안시 교통정비기본계획, 1997년 천안시도시기본계획, 2004년 천안시 교통정비중기계획, 2007년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천안시가 주택건설 사업을 허가하기위해서는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의 동서관통도로계획을 먼저 폐지(도지사 권한)하고 허가 해야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천안시는  「도시개발법」,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미 감사원에서도 천안시를 상대로 2007년 전환기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여 천안시 건설교통국장 구속, 당시 도시과장과 지적과장 불구속 기소, 실무자 4명에 대해서는 징계통보가 이뤄졌다.



또한 감사원은 행정적 조치로서 △토지거래허가를 잘못한 관련자들 인사자료 통보△ 명의신탁을 묵인하고 도시개발사을 추진한 핵심관련자들 3명 징계(직무정지)△ 교통계획에 대한 협의를 잘못한 자들의 인사자료 통보△승인업무를 잘 못 처리한 충청남도 관계자 4명 인사자료 통보△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도로계획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쌍용지구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변경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천안시는 감사원의 통보 및 위법성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6월 13일 ‘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 입주자모집승인(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의거, 천안시주택과10507호)을 하였으며, 이에  주택건설업체는 지난 7월 2일 입부자모집공고를 하였으며, 7월 21일~23일에 입주자와 계약을 할 예정이다.



천안시는 명백한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통보는 당연히 이행해야함에도 무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천안시가 ‘쌍용도시개발사업지구’와 도시개발법」,「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도 시교통정비촉진법」을 위반 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사항.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천안시가 위법성 인지 및 상부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사항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아, 천안시와 주택건설업체와 
  유착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등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문의. 시민감시국 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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