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호]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당장 청산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7.01.13. 조회수 413





 




































 








뉴스레터 2017-2호

2017.01.13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의 산물 미르・K스포츠재단, 당장 청산해야!




언론취재와 검찰 수사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기획한 후 직접 재벌총수들을 만나 자금출연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전경련은 두 재단의 설립을 주도지원하고 재벌들로부터 774억 원을 징구하였다. 재벌들은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영권 승계와 사업권 특혜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행 100일만에 '김영란법' 취지 훼손에 앞장서는 정치권

 

응답하라 회장님! 시즌3


김영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일시적인 혼란과 업계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김영란법 때문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심각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심화를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경련은 이미 수차례나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경제·경영학 전문가 312인이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광장을 가득 메웠던 정권퇴진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요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실태고발 기획 시리즈]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실태고발 기획 시리즈]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연령, 자동차,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과방식이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이하 GMO)에 대한 원재료 기준 표시 거부, 비유전자변형식품(이하 Non-GMO) 표시 규제 등을 골자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하 고시(안)) 개악을 강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실련은 일한 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희망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사무총장 :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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