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로비 댓가성 입법활동한 박상은 의원 등에 대한 검찰수사 및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4.05.27. 조회수 1788
정치



박상은 의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 9차례 입법 발의


선주협회, 7차례 승선·시찰 명분으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로 외유성 행사 등 진행
즉각적인 검찰 수사 뿐만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에 나서야



 세월호 사고는 항해사의 조타미숙 등의 인재(人災)적 원인도 분명히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 등 시스템 부실에 의한 관재(官災)적 요소도 상당하다. 이러한 관재의 원인은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른바 해(海)피아로 불리우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공무원들과 민간 협회 및 조합 등과의 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海)피아 뿐만 아니라,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과 민간 협회간의 유착관계를 통한 규제완화, 정부지원 보장 등 정·경 유착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지원하고 댓가성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원입법에서 세월호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기는 아직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뿌리깊게 박힌 정·경 유착의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경실련은 현행 정·경 유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선주협회의 최근 5년간 사업보고서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주협회와 국회의원과의 유착관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유착관계를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첫째,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 및 언론보도를 살펴본 결과, 선주협회는 2008년부터 7회에 걸쳐 15개 의원실의 국회의원 11명 및 보좌관 7명(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9명 보좌관 제외)에 대해 승선 및 시찰 목적으로 외유성 행사를 개최했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장광근 의원(새누리당 현직)이 4회, 윤상일(새누리당, 전직), 전혜숙(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의원이 각각 2회, 강길부(새누리당, 전직), 김희정(새누리당, 현직), 유정복(새누리당, 전직), 이채익(새누리당, 현직), 정의화(새누리당, 현직), 정진섭(새누리당, 전직), 주영순(새누리당, 현직) 의원이 각각 1회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지로 외유성 행사에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상은·장광근·정진섭·박준선(새누리당, 전직) 의원실 보좌관과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현직)·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현직)·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전직) 의원실 보좌관 등 7개 의원실 보좌관이 1차례 중국 대련으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 9명이 1차례 중국 청도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 참고>


 둘째, 이에 따라 외유성 승선·시찰에 참여한 15명 의원실의 2008년(18대 국회)이후 입법활동 및 선주협회의 사업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박상은(새누리당, 현직) 의원은 6차례 대표발의, 3차례 공동발의 등 총 9번에 걸쳐 선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에 대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은 의원은 선박자산관리회사, 해운보증기금 및 해양 관련 전문 정책금융지원 기관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노후 여객선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2014년말 일몰 도래하는 톤세제도를 영구 존속하도록 개정안을 내는 등 선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의안 및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좌관이 승선·시찰에 참여한 김성곤(새정치민주연합, 현직)의원실은 1차례 연안여객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다른 의원의 결의안 및 법률 제·개정안에 6차례나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역시 보좌관이 승선
·시찰에 참여한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연안화물선박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를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차례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고서 참고>


 위와 같이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선주협회로부터 외유성 행사로 로비를 받고, 이해관계가 있는 입법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로비 댓가성 입법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먼저, 경실련은 선주협회의 외유성 승선·시찰 활동을 통해 로비를 받고 선주들의 이해관계가 명백한 법률에 대해 입법활동을 한 박상은 의원 등 15개 의원실 전·현직 국회의원 11명과 보좌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박상은 의원은 국회내 연구포럼인 「바다와 경제」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8대, 19대 국회동안 총 35회의 입법 대표발의를 하는 등 많은 입법활동을 하였으나, 위 9차례의 입법활동은 명백히 특정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으로 로비 댓가성 입법활동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해당 승선·시찰 활동에 대한 비용처리 뿐만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선주협회로부터의 후원금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전·현직 국회의원 11명과 보좌관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도 직·간접적 로비성 댓가로 입법활동 지원을 해 온 8명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가 필요하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 지위의 남용을 통한 사적이익의 알선 금지,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등을 위반한 때는 해당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특히「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제3조를 통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의 의심스러운 로비행위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도록 하고 있다. 보좌관이 승선·시찰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법 제1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박상은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들은 선주협회의 외유성 행사에 여러 차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간접 참여하면서 명백히 로비를 받았고, 이에 따라 로비주체인 선주협회의 이해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와 관련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가 필요하다.


[첨부] 선주협회와 국회의원 간 유착관계 분석 보고서(정정) 1부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