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4.04.01. 조회수 2237
경제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보수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필요해 -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




 어제(31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대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기업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하여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공개결과, SK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4곳에서 301억원을 보수로 받은 것을 비롯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 3곳에서 140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5곳에서 13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연봉 공개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한계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먼저, 보수공개 대상이 5억원이상 등기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재벌기업 임원들은 비등기임원임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억원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공개여부를 구분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거니와, 많은 재벌총수들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자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둘째,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지난해 일선 기업경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300억원대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근거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법정구속 되면서 사실상 기업경영에 나서기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김 회장도 법정구속 상태는 물론 지난해 법정에 휠체어나 의료용침대에 의탁해 출두할 정도로 기업경영을 하기에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챙겼다는 점에서 과연 재벌기업의 보수체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지에 대해 주주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는 기업임원의 연봉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은 공개가 필요없는 일반경영진에 대해서는 보수를 공개하여 위화감을 낳고, 공개가 필요한 재벌총수 및 그 일가 임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보수체계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 같은 위화감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수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을 도외시 한 채 자율경영만 외치는 재계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의 반기업정서를 되돌리기 힘들다. 기업의 보수 산정에 대한 자율성은 자율성대로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보수 체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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