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_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관리자
발행일 2013.11.20. 조회수 1159
칼럼

“남북경협비용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용”


 


김 영 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


 


Ⅰ. 역대 한국정부 대북한 지출규모


 


o 김대중 정부(1998년부터)에서 이명박 정부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의 대북 총 송금액


- 김대중 정부: 13억 4,5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4억 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 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 5,000만 달러


- 노무현 정부: 14억 1,000만 달러(약 1조 6,000억원): 금강산 관광대금: 1억 2,500만 달러, 개성공단: 4,100만 달러, 교역대금 12억 4,000만 달러


- 이명박 정부: 7억 6,500만 달러(약 8,600억 원) 관광대금: 1,800만 달러, 개성공단: 8,700만 달러, 교역대금 6억 6,000만 달러


<표-1> 대북 송금 총액


 


자료: 한나라당 진영 의원 제공, 조선일보, 2010.10.5. 보도


 



































 


김대중 정부


(1998~2002)


노무현 정부


(2003~2007)


이명박 정부


(2008~2010.6)


금강산


 관광대금


4억2,000만 달러


1억2,500만 달러


1,8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12억4,000만 달러


6억6,000만 달러


개성공단


-


4,100만 달러


8,700만 달러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


-


총 계


13억4500만 달러


14억1000만 달러


7억6,500만 달러


 


o 역대정부별 대북지원액


- 김영삼 정부(1995~1997): 2,314억 원 (연평균 1인당: 1,694원)


- 김대중 정부(1998~2002): 8,396억 원 (연평균 1인당: 3,652원)


- 노무현 정부(2003~2007): 1조 8,908억 원 (연평균 1인당 7,846원)


- 이명박 정부(2008~2012): 2,575억 원 (연평균 1인당 1,035원)


 


<표-2> 년도별 대북 지원액 (단위: 억 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정부


차원


무상지원


1,854


24


240


154


339


978


975


1,140


1,097


식량차관


0


0


0


0


0


1,057


0


1,510


1,510


민간차원


(무상)


민간차원


(무상)


2


12


182


275


223


387


782


576


766


총액


1,856


36


422


429


562


2,422


1,757


3,226


3,37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정부


차원


무상지원


1,313


1,360


2,273


1,983


438


294


204


65


23


식량차관


1,359


1,787


0


1,505


0


0


0


0


0


민간차원


민간차원


(무상)


1,558


779


709


909


725


377


200


131


118


4,230


3,926


2,982


4,397


1,163


671


404


196


141


총액


 


<표-3> 대북 지원 현황


자료: 통일부


 


1.JPG


 


 


 


 


Ⅱ. 남북관계 비용지출 분석


 


1. 대북 지원


 


o 일반적으로 대북 지원을 위한 지출이 높았던 정권하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남북대화는 크게 늘어났으며, 남북한간 인적 및 물적 왕래가 크게 증가


- 이와 같은 남북의 만남은 각종 경협사업의 추진 및 상호비방 행위 중지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기여


-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건설, 금강산 관광특구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적으로 민감한 MDL-DMZ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표-4> 남북 인적 및 선박 왕래현황


 


2.JPG




 


o 대북지원과 관련, 연도별 지원액 중 두 번째로 높았던 2004년의 대북 지원 약 4,230억 원은 국민총소득(GNI) 780조원의 0.054%, 정부 예산 134조원의 0.316%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음.


- 2004년 해외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국이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가 4.2억 달러(GNI의 0.06%)에 달했음을 볼 때, 대북 지원은 이 보다 약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한 것이었음.


 


2. 대북 경협사업의 의미


 


가. 금강산 관광사업


 


o 금강산 지역은 북한의 대표적 군사시설들이 있던 곳이었음.


- "북한군 동부지역전선사령부, 제1군단 사령부(내금강지역), 동부지역전선 군수 보급창, 금강산 주봉인 비로봉 정상에는 동부 휴전선 남쪽 60k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전략 관측소와 각종 레이더기지 그리고 미사일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었음.


- 장전항은 남쪽으로 침투하는 각종 공작선과 잠수함들이 기항하는 대남한 최전방 군항임.


 


o 금강산은 남한 주민에게는 관광지에 불과하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천혜의 군사기지임.


- 한국전쟁 당시 휴전을 앞두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방을 벌인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고성항은 대남 잠수함 기지로 이용되었음.


- 북한은 매달 100만 달러의 현금수입을 위해 그 심장부를 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나. 개성공단사업


 


o 개성공단은 “북한의 전략적 군사시설을 경제시설로 만들고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남한에 의존하게 만든” 점에서 평화와 경제의 대표적 선순환 사례임.


- 남북한 경제도 살리고, 평화의 꿈도 함께 나누는 상생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o 유사시 서울과 수도권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개성주변 군 시설 및 주요 무기들을 10~15km가량 후방 배치됨으로써 전쟁 발발 시 북한 군대의 작전을 10분 이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지님.


- 방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개성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음.


-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남한 지역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임.


 


o 더구나 개성은 북한의 제 2도시로 남북한을 군사적으로 잇는 가장 주요한 경로


- 남한이나 북한이나 가장 많은 군 전력과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o 실제 판문점과 개성에 이르는 일대는 인민군 2군단 산하 6사단과 64사단 그리고 62포병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전략지역임.


- 6사단은 개성을 둘러싸고, 그 주변에 위치한 송악산·오공산·진봉산에 걸쳐 4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탱크대대와 경보병 대대 주둔


- 전쟁 발발 시 송악산에는 최고사령부, 진봉산에는 2군단사령부 감시소 설치


- 62포병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사정거리 40km를 초과, 서울 용산까지 포격이 가능


 


o 개성공단의 건설로 북한의 공격무기들이 10km이상 후방으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됨.


 


o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의 평화비용임.


- 기업은 근로자들의 노동숙련도, 의사소통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이라는 채산성에 의거 투자


- 북한 근로자의 개성공단 근무는 이들의 대남 우호적인 심성을 견지하게 하는 효율적 방법


- 임금을 "퍼주기"의 대상으로 보는 일부 남한 주민의 생각은 잘못된 발상임.


 


3. 소결


 


o 남북관계에서의 비용지출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


-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 북한 주민의 남한 경제발전상 인정


- 북한 주민의 자본주의적 사고 확산: 시장 친화적인 마인드 형성(“에누리,” “떨이” 등 상거래 흥정 발생 및 손님 유치 경쟁, 거래수단으로서의 화폐 사용, 시장의 공식 인정 및 시장경제 요소 도입,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 강화, 농촌관리방식의 전환 관련 경제운용방식의 변화,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


 


o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한국의 국가위험도 감소)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영국 피치사는 2005년 10월 24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 상승시켰는 바, 이는 외환위기 때의 B- 보다 11단계가 오른 것으로 그 만큼 한반도의 안보위험성이 줄어든 것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신용등급 개선은 향후 해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호전시켜 해외자본의 유입증가를 통한 국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Ⅲ. 남북관계 단절비용


 


o 남북관계 단절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남.


 


o 경제적 부담:


- 금강산과 개성공단 및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륙지역에 경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투자한 시설과 사업권 등 투자금액의 무위: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사업을 위해 투자한 금액 1조 8천억 원(사업권 및 사회간접자본 사업 취득권 포함)


-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구축 6,600억 원, 공단부지 조성 등 3,100억 원, 입주기업 투자 4,500억 원 등 총 1조 4천여억 원의 손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 등의 손실


- 개성공단사업은 2008년 기준, 연 2억 5,000만 달러의 매출에 8.8억 달러의 생산유발효과와 7,500명의 남측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왔던 것(현대경제연구원, 2009)으로 제시


- 개성공단 2단계 진행시 남한 경제는 한 해 84조 원의 생산과 24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남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


 


o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는 등 핵을 언급하며 위협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6일부터 9일까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492억 2,000만 달러(약 56조원)로 이 전체 금액이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는 평가


-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최대 하락폭은 7.1%, 핵실험 때는 6.6%,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전 때는 8.5%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음(우리투자증권 분석).


 


o 교역중단손실:


- 남북교역의 단절은 부가가치의 상실이자, 국부의 손실로 이어짐.


- 교역은 국가 후생증대의 직접적 수단으로 남북교역은 남북한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체임.


- 반출은 남한 인력의 고용을 통해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액인 반면, 북한에서 반입한 물품은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가 됨.


- 반입 금액의 평균 4배 이상이 최종 소비규모로 늘어나는 바, 이 과정에서 국가는 세금을 매기고 재정수입으로 얻게 됨.


- 남북교역의 단절은 내수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반입 의존도가 높았던 북한산 수산물이나 모래 등은 국내가격의 앙등을 가져옴으로써 전반적 사회후생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짐.


 


o 국방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방비 증액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무기구입에 대한 압박이 커짐.


- 국방비가 단순히 증대되는 차원을 넘어 국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줄여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며, 기술개발이나 기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이 비생산적인 부문에 사용됨으로써 효율적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 한국의 군전력을 방어형에서 공격위주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추가 군사비는 27조 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추산, 이는 한 해 남한 국방비와 거의 맞먹는 금액임.


- 반면, 지난 남북경협 20년의 성과로 국방 부문에서는 약 181억 6,000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20년의 성과와 과제, 2008.9)


 


Ⅳ. 비용적 관점에서 본 남북경협


 


o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1. 분단비용


 


o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해 치러야 하는 대가, 한반도 분단의 결과인 남북한 사이의 대결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형·무형의 소모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체의 기회비용


-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는 정부 지출 형태 등으로 치르게 되는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분단 상태로 말미암아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기회 가운데 최고 가치로서의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을 합산한 모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들 수 있음.


 


o 분단 상태가 해소될 때 비용발생 원인이 소멸되며, 이 경우 그 만큼의 ‘이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음.


 


<표-5> 분단비용의 의미와 구분


 













특징 종류


유형적(명시적) 분단비용


무형적(암묵적) 분단비용


통일이 되는


순간부터 소멸


군사비, 이념 및 체제 유지비, 외교·행정비 등 분단 관리를 위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분단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


 


o 본 분단비용은 남북경협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간접적으로 비용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협력이 평화창출과 정착에 이바지 할 경우, 군사비, 이념 및 체제유지비, 외교·행정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


 


2. 통일비용


 


o 통일비용은 시기적으로 통일 이후의 통일비용과 통일이전의 통일비용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음.


 


가. 통일 이후의 비용: 통합비용


 


o 통합비용은 주로 통일 이후 남북 사이의 실질적 통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표-6> 통합비용의 의미와 편익


 











의미


통일에 따른 남북한간의 격차 해소 및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통합비용


종류


통일방식과 통합과정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기관리비용, 경제재건비용, 제도통합비용, 사회보장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나. 통일 이전의 비용: 평화비용


 


o 평화비용은 통일 이전 지출되는 비용으로 통일의 사전적(事前的) 지출이라고 할 수 있음.


 


o 평화비용은 평화를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단순한 지출이 아닌, 지출에 따르는 반대급부로서의 편익을 수반하는 비용임.


-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소위 말하는 ‘퍼주는 비용’이 아닌 통일을 위해 오히려 남한에게 이익이 되는 ‘퍼오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평화비용의 지출이 많을수록 통일 후 통일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o 남북경협 및 대북한 교류협력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이에 속하며, 남북한 통일의 선(先)투자적 성격을 지님.


- 북한의 사회간접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통일에 따라 소요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출이 남한의 물자 내지 물품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남한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게 됨.


 


o 평화비용은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분단비용)과는 성격이 크게 다름.


 


<표-7> 평화비용의 의미와 편익


 




















구분


협의적 평화비용


광의적 평화비용


의미


통일 이전 한반도 평화 유지와 정착을 위해 지불하거나 지불되어야 하는 대북한 비용, 주로 정치·군사적 비용을 총칭


남북관계개선 및 통일을 위한 비용


범주


한반도 전쟁 위기 억지 및 해소,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모든 형태의 비용


남북경협 및 대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비용 등


편익


①경제적 통일편익: 남북한 지역의 분단비용 소멸 및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르는 편익


②비경제적 통일편익: 분단해소로 인한 안보불안해소 및 전쟁위기 해소의 정치·군사적 편익,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비롯한 북한 지역주민의 인권·자유 신장의 인도적 편익, 학문·문화적 발전과 관광·여가·문화서비스 기회향상 등 사회·문화적 편익 등이 있음.


 


o 평화비용은 지불 주체 및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


- 지불 주체에 따라 정부와 민간, 성격에 따라서는 경제적 비용과 비경제적 비용으로 구분


 


<표-8> 평화비용의 구분


 

























구분


의미


사례


평화정착


(안보환경개선)


비용


남북한 전쟁위기 해소 및 특수한 정치·안보적 이해관계 해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북한 핵문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송환 등과 같은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북한경제의 침체 또는 갑작스런 사태로 인한 탈북자 발생,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제공되는 경제적 비용


①식량, 비료, 의료품, 기초 생필품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②북한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제공하는 현금·현물 차관이나 무상지원 비용,


③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을 위해 정부가 행하는 지불보증이나 차관주선 등 대북한 경제협력 비용 등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 촉진과 북한 내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예를 들어 대북 진출기업 또는 남북경협 관련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등을 포함, 북한 지역 내 민간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대북 투자기업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북한 인프라 개발, 북한 인적자원(노동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북한 관료 등의 시장경제 교육비용 등


통일대비 경제 투자비용


통일대비 남북한 사이의 경제적 격차감소를 위한 일체의 대북 개발협력비용,


정부가 주도하는 북한 인프라 구축 등 개발 프로젝트: 통일한국의 자산으로 귀속


 


 


o 평화비용을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재정지출)으로 상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비용, 즉 ① 평화정착(안보환경개선) 비용, ②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③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 ④ 통일대비 경제투자 비용 등으로 분류 가능함.


 


Ⅴ. 통일비용(평화비용) 지출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o 평화비용은 그 지출에 따라 여러 가지 실익을 발생시킴.


-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 남북한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한 안보협력 가능성이 증대되는 정치·군사적 실익


- 북방경제 효과, 동북아 공동시장 창출, 국가 신인도 증대, 국제자본의 대북투자 등 경제적 실익


- 냉전문화 극복, 민족자존 회복,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민족공동체 회복 등의 사회·문화적 실익을 얻을 수 있음.


 


o 대북 인도적 차원의 지원(예: 식량·생필품 지원)은 비록 소멸하는 비용이지만,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형의 분단비용 감소라는 편익을 수반


- 평화비용의 경제적 실익은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대북 투자자산 보호 및 투자 수익 제고, 통일비용 절감과 신규 투자기회 창출 등을 들 수 있을 것임.


 


o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규모는 기본전제와 가정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총체적 파악 대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거의 불가능함.


 


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


 


o 평화비용의 지출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실익은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치,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의 불안정과 연관된 ‘컨트리 리스크’의 감소가 가져오는 국가 신인도 증대와 이와 직결된 제반 국가 부가가치 창출임.


- 평화비용 명목의 안보환경개선 비용과 북한경제 안정화 비용, 남북경협 활성화 비용을 포함,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이바지하는 모든 비용 등은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를 감소시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


 


o 국가 신인도 증대에 따라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는 해외자금 조달비용의 절감, 국가자산가치의 증대, 해외자금유입 규모의 증대 및 형태 개선을 유발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외 증권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가치(주가) 상승에 따른 국가 자산가치 증대, 해외투자자금의 유입 형태도 장기투자자금 및 생산부문 직접투자자금 유입의 활성화 도모 가능


o 국가신용등급의 상승은 또한 해외자본 조달에 따른 이자율을 감소시켜 외화획득과 같은 효과를 나타냄.


- 신용등급 1단계 상승시 외채이자율은 0.4% 내지 0.5%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


- 한국의 대외 부채가 2012년 말 현재 4,136억 달러를 감안하면, 년 간 약 18.6억 달러의 이자 지급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는 것과 동일


 


나. 대북 투자자산 보호


 


o 평화비용 지불의 직접적 효과로 대북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들 수 있음.


- 남한의 대북 투자(북한 내 실물자산 취득 및 각종 사업권이나 인·허가권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현대아산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에 달함.


 


o 그러나 남북한 관계가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대북 투자자산의 동결 또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대북 투자 남한의 기업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것임(현 개성공단의 사례).


 


o 이런 점에서 평화비용의 지출은 남한의 대북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북한의 남한 자산몰수 등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짐.


 


다. 투자 수익률 제고 및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저하


 


o 평화비용의 지출은 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 장단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임.


 


o 단기적으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북한 인프라의 정비, 북한 노동력 교육·개발, 북한 경제의 시장화 촉진에 따른 이익 및 남북경협 제도화를 통한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입 증대 등의 실익을 얻을 수 있음.


 


o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북한 내 활동 확대와 이미지 제고 등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북한시장에 대한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방지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음.


 


라. 통일비용의 절감 및 부담 경감


 


o 평화비용의 지출은 통일시 지출해야 할 한국의 지출을 시기적으로 분산, 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갖게 함.


- 이는 통일 이전 이미 남북한간 경제적, 제도적 격차를 줄여, 전체 통일비용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임.


 


o 그 외 평화비용을 통한 통일비용의 절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임.


- 첫째, 통일한국 자산 총액 제고: 북한지역에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통일 이전 미리 건설함으로써 통일 시점에 이르렀을 때, 통일한국의 자산 총액을 제고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둘째, 남북한 제도격차 해소: 통일 이전 북한의 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제반 분야의 제도를 남한의 제도와 점진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통일 이후 남·북간 제도통합비용을 절감


- 셋째, 남북한 경제격차 해소: 통일 이전 북한 지역 경제개발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경제격차를 해소해 나감으로써 통일 한국이 북한지역 개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


 


마. 신규 투자기회 창출


 


o 평화비용 지출을 통해 ‘북한특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북한 시장을 남한의 경제권 내에 포괄시킴으로써 남한 기업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가짐.


 


o 더 나아가 한반도에 북방경제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북한을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간 새로운 경제협력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동북아라는 새로운 활로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동북아 국가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발휘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임.


 


2. 비경제적 효과


 


가. 정치·군사적 효과


 


o 평화비용의 지출을 통해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해결(예: 핵문제 등)에 접근할 경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다양함.


- 국가이미지 제고: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국제사회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가치 추구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음.


- 한반도 전쟁위기의 해소: 평화비용지출과 관련된 대북 경제협력은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현: 평화비용 지출은 역내 국가들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동참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동북아 안보협력에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나. 사회적 효과


 


o 평화비용 지출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효과도 창출할 것임.


 


o 남한 경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임.


- 현재 북한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정보유입, 남한의 식량지원 사실에 대한 인식, 남한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의 경험 전달 등을 통해 남한이 잘 산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보유입은 북한 주민의 대남 인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


 


o 남북 이질성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남한의 대북 지원 사실이 북한 주민의 대남 긍정적 인식을 창출함으로써 남북 주민간의 이질성 완화에 기여할 것임.


 


o 북한 주민의 대남 심리적 의존도를 제고할 것임.


- 평화비용지출을 통해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대북 지원(예: 생필품, 원자재 등)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대남 동포애를 갖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Ⅵ. 독일통일과 비용지출


 


1.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 내용 및 특징


 


o 대동독 평화비용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인도적 차원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적 지원과 이전지출의 형태로 이루어졌음.


 


가. 재정적 지원


 


o 재정적 지원은 ①양독간 채무청산용 차관인 스윙(swing)이라는 신용공여제도, ②내독교역 범주내 상업대부, ③은행차관을 통한 재정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음.


 


o 신용공여제도: 교역과 관련, 반출과 반입이 서로 상계되도록 함으로써 상품의 수출능력이 비교적 열세에 있던 동독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용으로 초과 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도액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음.


- 1959~1968년: 매년 2억마르크, 1969~1975년: 매년 대서독 동독 수출량의 25%, 1976~1982년: 매년 8억5천만 마르크에 달했음.


 


o 상업대부: 내독거래에 참여하는 동독기업체가 ‘베를린협정’에 의해 서독이나 서베를린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상업용 융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함.


 


o 은행차관을 통한 재정지원: 1983년과 1984년 서독정부의 주선으로 동독에게 제공한 대규모 재정적 지원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음.


- 대동독 차관규모는 1983년 10억 마르크, 1984년 9억 5천만 마르크로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통상금리와 상환기간으로 제공


- 본 차관으로 동독은 상한기일이 도래한 구 채무를 일시에 변제, 대외채무구조의 개선과 함께 대외신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었음.


- 주민들은 생필품 확보에 필요한 대서방 교역도 증가시킬 수 있었음.


 


o 서독은 동독에게 차관에 대한 협상개시 조건으로 먼저 동·서독간 국경에서 여행규제 완화와 총격사살 행위 금지를 요구


 


o 이어 인적·통신교류의 확대 및 당시 동서독간 협정체결이 안 된 분야(환경, 문화, 교육 등)의 회담 개최를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관철


 


o 동독에 제공한 차관의 반대급부로 동서독간 국경선 통행절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선 통제방식이 온건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o 국경통과시 강제로 징수하는 강제교환(Zwangsumtausch)금액도 인하(25마르크에서 15마르크)되었음.


- 서독 국민에 대해 연간 최고 30일간의 동독 체류허가기간을 45일까지 연장하는 등 여행과 관련된 편의조치가 확대되었음.


 


나. 이전 지출


 


o 대동독 이전지출은 일정 목적을 위해 동독에 지불하는 금전적 지원(현금지원)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통행 및 통신부문에서 이루어졌음.


 


o 예를 들어 베를린 통행과 관련, 개별여행자에게 부과하는 통행료 및 도로사용료를 서독정부가 일괄적으로 부담


- 서독 주민의 베를린 출입을 위해 1972~89년간 서독정부가 일괄지불방식으로 부담한 통행료는 당초 동서독 정부의 합의금 11억6천만 마르크보다 훨씬 많은 78억 마르크에 달했음.


- 이와는 별도로 도로사용료로 약 5억 마르크(1980~89년 동안 년 5천만 마르크)를 지불했음.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동독은 국경통과시 수속절차를 완화, 상당한 시간상의 편의를 제공


 


<표-9> 서독의 대동독 지원 내역


                                                                                                                   자료: 통일부


 









































지원구분


지원내역


지원액


<정부차원>


①서독정부→ 동독정부


o 통행일괄지불금(현금)


o 도로사용료(현금)


o 투자참여액(현금)


o 정치범 석방거래(물자)


o 철도청, 체신청의 일괄정산금(현금)


o 입국허가료(현금)


78억('72~'90),


5억('79~'90),


24.5억('76~'87),


34.5억('64~'89),


33억('75~'89),


3억('72~'89) ①총 178억DM


②서독정부→ 동독주민


o 단기방문환영금(현금)


o 의료지원액(물자)


20억('59~'89),


5억('56~'89) ② 총 25억DM


③차관지불


보증


o '83~'84년 2회에 걸쳐 차관 지불보증(현금)


③ 19억5천만DM


④교역 지원


o '75~'88년간 내독간교역시 물자 외상구입지원 등


④ 약 74억DM


①~④총 296.5억DM


<민간부문>


①서독주민→ 동독주민


o 현금 및 선물제공


⑤ 626억DM


②서독주민→ 동독정부


o 서독주민이 동독지역 여행시 지급 수수료․강제 환전금(현금)


⑥ 66억DM


③서독교회→ 동독교회


o 교회차원의 지원 (물자)


⑦ 56억DM


민간부문 ⑤~⑦총 748억DM




①~⑦ 약 1,044.5억DM


 


 


o 그 외 동독의 교통시설 건설에도 참여


- 동독으로의 통행조건이 완화되면서 급증하는 통행량을 감당하기 위해 서독은 통행로를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독과 베를린을 잇는 통행로 신설‧보수‧확장에 재정적인 지원을 했음.


- 여기에는 1975년 12월 19일 동서독 교통합의에 의한 베를린~헤름슈테트간 고속도로 건설과 1978년 11월 16일 동서독 교통합의에 의한 함부르크~베를린간 고속도로 건설, 동독의 철도역사 신설, 객차 증설, 수상통행로 정비, 운하 건설을 위한 지원 등을 들 수 있음.


 


o 그 밖에도 서독을 여행·방문하는 동독 주민에게 1인당 100마르크의 환영금(Begrüßungsgeld)을 비롯, 여행경비(Reisegeld), 의료지원(Krankenhilfe), 서독 여행도중 사망하는 경우의 지원(Hilfe im Todesfall) 등이 있었음.


 


o 민간차원의 이전지출 형태로는 교역 외 서독주민의 동독 가족‧친지 등에 대한 현물 공여, 동독지역을 방문하는 서독인의 강제교환금과 비자수수료 지불, 동독 통행로상에 설치된 면세상점(Intershop)에서의 서독 주민의 물품구입에 따르는 현금 지불 등을 들 수 있음.


 


o 1972년 동서독간의 기본조약 체결 이후 통일전까지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물질적 지원은 현금을 포함, 총 1,044억 5천만 마르크(약 62조 4,000억 원)에 달했음.


- 이 중 정부차원의 지원은 약 268억 5천만마르크로 연평균 15억 마르크 정도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약 748억 마르크, 연평균 44억 마르크였음.


 


2. 평화비용 지출의 효과


 


o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 지출은 동서독 모두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o 동독의 개방과 변화


- 내독 교역이 이루어졌던 초기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은 서독의 정치적 목표, 예를 들어 베를린과 서독간의 자유왕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압력수단으로 1966년 대연정 출발 이후부터는 동서독을 묶는 안정된 장치로서 기능


- 동독에게는 재화의 부족상태를 해소함은 물론 특히, 동독이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서방측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했을 뿐 만 아니라,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체제의 서독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열위를 인식하게 하고, 개방과 변화의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게 했던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통일에 기여


 


o 동독의 민주화와 동독 주민의 인권개선


-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 지출은 동독의 민주화와 동독주민의 인권개선을 염두에 두었음.


- 서독은 국제회의 및 비밀협상을 통해 동독정부가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최소한의 선에서 동독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


 


o 서독 정부는 동독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두 가지 특별사업을 비밀리에 추진


- 첫째, 동독에서 반체제활동을 하다가 투옥된 정치범 석방(Freikauf), 둘째, 이산가족 재상봉을 위한 거래를 추진


- 이를 위해 서독은 1963년부터 내독관계성을 통해 동독과 별도의 채널을 마련하고 특별사업을 추진


- 서독정부 예산으로 본 사업을 지원했으나, 모든 거래를 변호사와 신교단체를 내세워 추진


 


o 정치범 거래는 서독의 입장에서 볼 때,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분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정책의 표출이었음.


 


o 그 결과 1963년부터 1989년 동안 서독은 총 33,755명의 동독 정치범을 석방시켰으며,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대가로 서독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1977년까지는 1인당 4만 마르크,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1인당 95,847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했음.


 


o 서독 정부가 동독정부에 정치범 석방을 위해 제공한 물자 중에는 동독주민들을 위해 직접 쓰이지 않고 외국으로 재판매되어 동독의 외환확보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그 액수는 총 34억 5천만마르크 중 21억 마르크에 달했음.


- 그러나 서독은 동독에게 정치범 석방을 통해 획득한 돈을 동독주민을 위해 직접 쓸 수 있도록 강요할 수 없었음.


 


o 정치범 석방거래는 동독정권의 내적인 정통성을 훼손, 결국 체제붕괴에 일조를 하였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의를 가짐.


 


o 동서독 교류협력의 활성화


-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의 지출은 동서독간 각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


- 교류협력은 양독간의 협정체결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다 확고한 바탕 위에서 확대·발전할 수 있었음.


- 1972년 12월 동서독간에는 유럽 모든 국가들의 국경선 불가침과 영토보전, 무력의 위협이나 사용의 포기, 양독간의 관계설정 및 상호간의 자주·독립존중을 비롯, 각 분야별 교류협력 등을 규정한 「동서독기본조약」이 체결되었는 바, 본 조약이 양독 교류협력을 발전시키는 굳건한 토대로 작용했음.


 


o 그 밖의 동서독간 조약적 성격을 가지는 협정도 양독 교류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음.


- 동서독은 1963년 12월 동독과 베를린 통행협정 체결을 시발로 기본조약 체결 이전 이미 우편 및 전화에 관한 협정(1970)과 통과교통협정(1971. 12), 통행협정(1972. 5)을 체결했으며,


-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공동재난방지협정(1973), 상주 대표부 설치협정(1974), 보건협정(1974), 베를린과 마리엔보른간 고속도로 건설협정(1975), 우편 및 통신협정(1976), 상대편 국경을 넘어선 갈탄채취에 관한 개발협정(1976), 베를린-함부르크간 고속도로 및 텔토프 운하건설에 관한 협정(1978), 수의사협정(1979), 바르타와 헬레스하우젠간 고속도로 연결협정(1980), 상호지불거래협정(1982), 서베를린 시민의 동베를린과 동독 일일 방문 협정(1982), 청소년 여행 및 상호교류에 관한 협정(1982), 동서독 문화협정(1986), 과학기술협정(1987) 등을 체결했음.


 


o 협정은 동서독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약속이자, 양자로 하여금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약속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이었음.


 


Ⅶ. 맺음말


 


o 지난 2012년 12월 이후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제재, 군사훈련에 대한 보복 등 일촉즉발의 긴장관계가 유지되면서 상호 대결과 복종을 강요하는 기 싸움의 연속이었음.


 


o 만약 이 과정에서 남·북한간 전쟁이 발생, 한반도의 평화가 파괴될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막대함.


- 비록 소규모 국지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쌓아온 한국 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음.


- 한국경제의 붕괴는 생산기반의 파괴와 외국 자본의 철수 등 경제의 대혼란을 야기할 것임.


 


o 이는 남한이 쌓아올린 경제적 토대를 한꺼번에 허물어뜨릴 것인 바, 적극 회피해야 함.


 


o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는 남한 주도의 통일도 남한에게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것임.


- 인구규모와 국민소득 면에서 서독이 안았던 부담보다도 12배 이상이 될 것임.


 


o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의 연속도 자원과 인력분야의 협력을 통한 잠재적 이익창출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음.


 


o 통일비용(평화비용)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통일을 위한 지출임.


- 남북한 통일의 원동력이 교류협력에 있다면 평화비용은 교류협력의 최종 도달점인 통일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함.


 


o 평화비용 지출을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통일의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길임.


 


ㅇ독일 통일도 서독의 대동독 장기간에 걸친 평화비용 지출의 산물이었음.


- 장기간의 교류협력을 가능케 한 평화비용의 지출은 동독 주민들로 하여금 서독의 부유하고 민주화된 사회를 인식하게 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통일, 동독 주민들에 의한, 그리고 서독체제로의 편입에 의한 통일을 이루게 했음.


 


o 평화비용 지출에 따른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남북한의 통일이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o 평화비용이 ‘대북한 퍼주기’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허구임.


- 평화비용이 북한의 제도적 개선을 동반할 수 있도록 북한의 개방과 연계하면 될 것임.


- 평화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남북한의 이질성이 줄어들며, 상호 긴장을 완화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남북 경제통합을 추동하고, 경제를 결속시킬 것임.


 


o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 지출은 통일 시점까지 연평균 59억 마르크, 서독 GDP의 2.9%(통일 직전 1989년)에 달했음.


- 연평균 3조 2천억 원, 서독 주민 1인당 매년 50달러에 달한 금액


 


ㅇ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 지출에 비해 남한의 대북한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임.


- 평화비용 지출이 최대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 시 남한 주민 1인 당 매년 약 7달러를 지출


- 서독의 대동독 평화비용 규모를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비용규모의 임계점으로 볼 때, 남한의 평화비용지출은 2000년 남한 주민 1인당 연 2.3달러(국민총소득의 0.017%, 정부예산의 약 0.1%)를 기준할 경우, 국민소득으로 환산 170배, 1인당 지원규모에서는 20배 정도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국제기구가 한국에 대해 유엔 분단금 외 국민소득(GNI) 의 0.7%(2012년 약 79억 4,850만 달러 상당)를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반도 평화비용을 위한 지출로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2011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총액은 11억 7,380만 달러로 국민소득대비 0.12%, 공적개발원조국 평균 0.31%에도 크게 못 미침.


 


o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길로 들어서야 함.


-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공영할 수 있는 제도화된 평화(institutionalized peace)가 평화창출을 위해 더 중요


 


o 이를 위해서는 평화비용 지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사회지도층을 망라한 모든 주민이 바꾸어야 할 것임.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