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권익위에 약관심사청구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관리자
발행일 2009.09.08. 조회수 67
시민권익센터

- 약관심사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
- 약관규제법 개정하여 약관심사 청구요건 확대해야 -


 


경실련은 오늘(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약관심사절차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현행 공정위의 약관심사절차는 피청구인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청구인의 실명을 피청구인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부당한 계약에 따른 피해와 더불어 신분노출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건전한 계약문화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에 약관심사 과정에서 약관심사 청구자의 의사에 따라 청구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약관심사과정에서의 실명 비공개 가능하도록 시스템 등 개선해야


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휴대폰․초고속인터넷․DMB 등 방송통신서비스 이용관련, 온라인서비스 이용관련, 게임․영화․연예 등 문화산업 계약관련, 학원이나 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양․임대차 계약관련, 가맹점․대리점․하도급 계약관련, 전기․도시가스 공급관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노예계약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연예인 계약이나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계약 등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당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약관심사청구는 개개인의 피해구제 성격과 더불어 다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제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약관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나서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설령 심사청구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약관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약관심사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사례>
경실련은 2008년 11월 ㈜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조항에 대한 약관심사를 현 가맹점사업자 명의(불이익을 우려하여 비공개 조건으로)로 공정위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2009년 4월 자영업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며 BBQ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무료 19개 조항에 대하여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약관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비공개 약속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계약 종료통지를 받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심사청구자가 계약이 종료될 사유가 없고, 약관심사 청구자가 계약 변경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비, 오토바이․냉장고 등의 집기 및 인력지원을 협의한 사실과 ㈜제너시스가 심사청구자의 행위로 인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뢰를 저해되었다며 공공연하게 거론한 점을 근거로 할 때 공정위를 통한 신분노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공정위는 약관규제법에 심사 청구인을 익명으로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약관규제법 상의 약관심사 청구요건 확대해야


그리고 약관심사의 절차상 문제 외에도 현행 법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에는 약관심사 청구를 이해당사자 외에 ①「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②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소비자영역이 아닌 연예인,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만으로 제한하였을 경우 실효적인 도움을 받기 불가능할 수 있다.


경실련은 그 동안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 이용약관, 도시가스 공급규정, 편의점 등 가맹계약서 등의 불공정약관 개선활동을 확대하면서도 약관심사 청구인 적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관개선의견이나 직권조사 요청 형식으로만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위에 적시한 사례 역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거부하여 현 가맹점사업자 명의로 제출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약관심사 자격을 소비자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약관규제법 개정안(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심사청구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약관 심사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공익적 제보자인 이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더불어 약관심사청구 요건을 확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여 부당한 계약이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의 불공정약관 개선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세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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