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경실련
발행일 2024.05.23. 조회수 25699
대전경실련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생존권 요구에 대한

갈등해소 대책을 마련하라.

 

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한 대전경실련 성명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임대계약 종료에 따른 입찰 계획통보에서 시작된 지하상가 상인과 대전시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대전시의 입찰공고로 인해 상인들이 대전시청사에서 시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상인들의 요구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해산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에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의 상업공간뿐이 아니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준공 이후 운영업체의 도산에 따라 대전시와의 협상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기업이 아닌 상인회가 운영 주체로 활동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노력을 통해 전국의 모범적인 상권으로 거듭났고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공간으로 성장하여왔다.

최근 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코로나 19팬데믹을 벗어나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내어놓고 있으나 대전시는 일방적 통보와 입찰공고의 강행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문제해결을 하고 있다.

물론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숙의는 고사하고 공식적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친 행위이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

특히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우 애초부터 중앙로 지하상가 관리 협약서에 의해 운영되면서 2010년, 2014년, 2019년 관리 기간연장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협약서 등에 넣어야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인들이 요구하는 예외조항 또한, 같은 법률에 근거한 주장임에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전개하여 갈등을 키워왔다.

지하상가 계약종료와 입찰에 따른 갈등은 이전부터 있었고 다른 대도시도 같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며 권리금을 인정하면서부터 인천, 광주, 서울 등은 이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개별점포의 입찰이 아닌 전체 공간의 경쟁입찰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였고 대구시 등도 이런 모델들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쟁입찰에 따른 이번 갈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해석에 따른 갈등에서 출발했고 심화하였고 대전시가 의지만 있다면 대전시와 상인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전시의 불통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대전시와 법률에서의 보호 조항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상인 간의 극한 대립과 갈등이 그나마 활성화된 중앙로 지하상가의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자칫 갈등에 따른 불상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도 된다.

중앙로 지하상가는 원도심의 대표적인 쇼핑, 문화공간으로 대전시나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이번 갈등이 해결되어 대전시와 상인,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의 대표적 공간으로 발전·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공개입찰을 잠시 중단하고 상인들과의 상생방안을 위한 한 대전시의 갈등조정 노력이 있어야 우선되어야 하며. 의회 또한 방관자가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상인들도 법률을 위배하는 전대 등 불법 행위를 원상 복구시켜 합법적 상업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3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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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공정한입장표시에
경실련의신뢰가 되네요
법을모르는분들에게 크나큰힘이딥니다

대전시민의 모든공간으로써 공감가는 입장표명 감사합니다.

경실련의 정확한 팩트에 감사드립니다
대전시도 하루라도 빨리 서로가 상생할수있는 대화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경실련의 기사가 최고로 정확합니다.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제가 봐온 어떠한 기삿글보다도 깔끔하고 일목 요연하게 두 입장에 대한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요약 진정성있는 팩트만 딱 써주셨네요~~
맞아야요 상한가 없는 입찰!
말도안돼는 행정이네요~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곳이 안돼시길 바래요~
홧팅하세요

공감가는 내용이 이해가 확실하게 가네요

2010년, 2014년, 2019년 관리 기간연장협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만료 시점에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이었다면 그 내용을 협약서 등에 넣어야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인들이 요구하는 예외조항 또한, 같은 법률에 근거한 주장임에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전개하여 갈등을 키워왔다. 이부분이 중요한것 같으네요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부디 대전시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경실련 최고입니다
벼랑끝에선 저희에게 커다란 위안되었습니다
모든저희들에 사정을 다파헤쳐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