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인천경실련
발행일 2024.05.07. 조회수 7307
인천경실련

신항 배후단지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중단하고, 공공개발로 전환하라! 
- 해수부,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 
-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 확보, 항만 사유화 논란 방지코자 가이드라인(’23. 9) 적용! - 
-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 얼마든지 후퇴 가능성 커 ‘항만법 개정’ 절실! - 
- 임시방편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했지만, 1-1단계 1구역은 제외하고 2구역은 깜깜무소식! -

 

1.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1-1단계 1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구부터 추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지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협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개발‧임대 → 민간개발‧분양) 전환으로 ‘항만 사유화(부동산 투기‧난개발)’ 논란이 일자, 해수부는 항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제도개선에 돌입하면서 늦어진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협상을 재개한 것이다(붙임자료 1). 그러나 먼저 개발돼 이미 논란이 일고 있는 ‘1-1단계 2구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논란을 반복할 수 있는 민간개발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의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국정감사) 등이 곳곳에서 제기되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점검하겠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도개선 공청회도 열었다(붙임자료 2).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민간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1-1단계 3구역, 1-2단계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붙임자료 3). 그러나 ▲가이드라인는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안)에 불과해서, 민간시행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후퇴될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후에는 매립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는 항만 배후단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거부할 소지가 크다. 이에 해수부는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주)와의 ‘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또 이미 개발된 1-1단계 2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인천항만공사(이하 IPA)가 개발한 1-1단계 1구역도 지정해야 한다.

2. 해수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에 얽매기보다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 ‘1-1단계 3구역, 1-2단계 민간개발의 공공개발 전환과 함께 항만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

이미 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의 폐해를 해소할 대안으로 1-1단계 123구역과 1-2단계 자유무역지역지정 1-1단계 2구역 용지 공공매입1-1단계 3구역, 1-2단계 민자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등을 요구했다(붙임자료 4).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러한 지역사회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항만 사유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인천해수청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IPA 등 공공기관이 외면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신청을 민간사업자가 신청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역시, 법적인 근거도 없는 민간개발사업 가이드라인으로 민간시행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서야, 이런 자신감이 나올 수 있을까 싶다. 이에 해수부는 IPA의 설립 취지를 살려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배후단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난개발 등 민간사업자의 항만 사유화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기존의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되돌아가는 항만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3.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정부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수부는 부산‧인천 등의 무역항에 항만공사(Port Authority, PA)를 설립했다. 정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항만 국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역대 정부와 해수부는 ‘민간개발‧분양방식’ 정책에 열을 올리다 자신이 설립한 PA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게다가 항만법을 개악해 항만 사유화(민영화) 논란까지 일으키고 말았다. 자칫 해피아의 ‘공직자 재취업 및 정경유착’ 논란이 발생해 부패 문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이에 현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항만도시의 자치권을 부여‧보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정책에 맞춰, ‘지방해양수산청의 이양’ 방안을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

한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기에 각 정당에 제안한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공약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채택 의사를 공식적으로 회신받았다(붙임자료 5). 이에 양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역할 할 의원 선임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또한, 여‧야가 공동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이 ‘1호 법안’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근거법 없이는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항만 사유화(민영화)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전국 항만도시와 연대하여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 신항 항만 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참고자료 (해수부) 
※ 붙임자료 2. 해수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연구용역 관련 기사 
※ 붙임자료 3. 인천 신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민간시행자 지정 협상 개시 보도자료 (해수부) 
※ 붙임자료 4.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기사 
※ 붙임자료 5. 인천경실련 제안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공약 관련 정당 답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