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3.12.08. 조회수 2499
정치

  지난주 국회는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 이어 12월 10일부터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 특검안을 놓고 십여일간 파행으로 치닫은 결과 새해예산안 처리 등 민생현안과 한-칠레 FTA 비준안,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국가현안을 놓쳐버린 탓에 임시국회 소집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곧 열릴 임시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만회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보여지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검찰수사를 막기위한 방탄국회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먼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5일 검찰이 현대비자금사건 관련 혐의로 한나라당 박주천, 민주당 이훈평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에는 모두 6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계류되는 셈이다. 이미 지난 8월 임시국회 전후로 정대철, 박주선, 박명환, 박재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였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방탄국회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 결국 당시 3건의 체포동의안도, 당시의 민생현안도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임시국회도 방탄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고 있다. 



  더구나 대상의원 6명 모두가 크고 작은 비리사건과 연관되어 있어, 각 당이 방탄국회니 아니니 하며 공방을 하는 모습은 국민입장에서는 한심함만 더해주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대통령측근 특검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자당 의원 수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과반수의석을 가진 원내1당으로서 특검안을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으로 시간을 허비하여 식물국회로 만든 직접적 책임을 피하기 힘든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의 조속한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당도 이훈평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정대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계류된 지 벌써 5개월째임을 자각하고 먼저 행동으로 보여중어야 마땅할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범죄피의자들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범죄피의자들의 피난처가 된다면 국가적 수치이자 국회의 권능을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법위반의 의심을 받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존재의 의의를 찾을 수 없다. 다른 어느때보다도 정치개혁와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국회는 조속히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들에 대해 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각 당이 당리당략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의 위신과 권능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경실련 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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