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 보고서, 전면 제고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08. 조회수 3186
경제

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산업의 진입.퇴출 원활화,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한 제2차 보고서를 마련해 3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금개위의 보고서에 기초한 개혁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금개위의 보고서 역시 수십년간 우리 금융산업을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의 철폐와 금융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개혁   과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금융산업의 정상화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요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게 되었다.


 첫째, 금개위의 제안들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독립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에는 극히 미흡하다.


중앙은행의 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단일화한 것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행감독권한을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시켜 중앙은행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대원칙과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또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규정을 포함시키지않은 점, 그리고 재경원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여전히 정부가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인 통화신용정책에 간섭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의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또하나의 관치금융의 모태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금융감독기능을 재경원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관치금융의 청산이라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발상이나,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여 감독한다는 것은 감독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만 집착한 관치금융 특유의 발상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분리해낸 금융감독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것은 총리실 역시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금융감독기능이 재경원에서 총리실 산하로 옮겨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으므로 관치금융의 철폐라는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현재 4%로 묶여있는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10%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자원분배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는 그룹이 재벌기업밖에 존재하지않는 우리의 사회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치는 재벌의  은행 참여를 허용하기위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등의 제한 요건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단 길을 열어 놓은 상태라면 제한 요건들을 완화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금개위의 보고서는  금융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관치금융의 철폐나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의 측면에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의 길 만을 열어준 것으로,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않으므로 마땅히 제고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관치금융의  철폐와 한국은행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이어야 한다.


1997년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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