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534
경제

대출금리 인하 논쟁에 대한 경실련입장


 지나치게 높은 대출금리의 인하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한은, 소비자의 입장이 통일되지 않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함에 따라 예대마진이  5%에이르고 있고 신용금고의  경우에는 예대마진이 심지어 10%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매경 8.5자) 이같은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소비자인 기업이나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은행이 예대마진으로 돈장사를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시장의  침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재경부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고 공정거래위는 만약 은행간 담합사실이 발견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나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등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잇다.경실련은 한은의 주장처럼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반대한다.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결국 과거의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으며 은행들의 경영상태를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들이 누리고  있는 높은 예대마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첫째로, 만약 금리담합이 사실일 경우 공정거래위는 즉각 제재를 가해야 한다. 금리나 금융의 자율화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돌려 줌과 동시에 은행간 경쟁을 유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담합하여 획일적 시장을 유지한다면  자율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은행들의 대출업무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대출관행은 몇가지 고정금리 예금상품외에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리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 이같은 고금리시대가 오기전까지 대다수의 가계들은 자신들의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고정금리를 택하든 변동금리를 택하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은행들은 프라임레이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수신금리를 이에 연동해 조정하지 않고 시차를 둠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부실대출로 인한 영업손실을 예대마진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손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치 못한 거래이다. 


 경실련은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일률적인 금리인하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대마진이 큰  상태에서 은행의 금리결정 형태가 천편일률적이어서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재벌그룹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영업손실을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해 부당하게 메우려 하는 지금의 금리결정 형태를 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99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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